‘2033년까지 정년 65세로 단계적 연장’ 법안 발의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적 퇴직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20일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홍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60세인 정년을 2033년까지 65세로 올리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을 이날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법적 퇴직 연령 간 차이를 줄여 소득공백에 따른 노인빈곤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지난해 62세에서 63세로 늦춰졌고 2028년에는 64세, 2033년에는 65세로 올라간다.
고령자고용법 개정안 부칙에는 법 시행일로부터 정년을 2027년까지는 63세로, 2028년부터 2032년까지는 64세로, 2023년부터는 65세로 단계적으로 올리는 계획이 명시된다.
또한 개정안에는 정년 연령을 연장하는 것을 포함해 정년연장에 따른 지원 조치 내용도 담겼다. 특히 현행 60세 미만에 적용되고 있는 임금피크제를 60세 이상인 경우에 한정해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고용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임금피크제는 법적 정년인 60세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다. 박근혜정부는 추가예산 투입 없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퇴직 전 임금피크 대상자의 임금을 삭감한 절감 재원으로 청년고용 인건비를 충당한다는 취지로 2016년 도입했다.
하지만 지난해 대법원에서 첫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이 나오면서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기업에서도 임금피크 적용대상 기간 중 삭감된 임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박 의원은 “법적 정년과 연급 수급 개시연령 간 불일치로 발생하는 생계의 어려움을 국가가 두 손 놓고 방치한다는 것은 사실상 무정부 상태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라며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하려면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