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시장지배 지위 악용 각종 불법·불공정 저질러”
택배노조·소상공인단체
‘10대 상생협의 요구안’ 제출
쿠팡이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지위를 악용해 각종 불법·불공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택배노동조합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참여연대 등은 19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쿠팡 불법·불공정 행위 규탄 및 상생협의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석자들은 “쿠팡의 판매대금 정산기간이 50~70일가량으로 길어 입점업체들에 부담이 된다”면서 “가격 경쟁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가장 싼 가격을 제시하는 업체에 상품 리뷰 등을 독차지하게 하는 ‘아이템 위너’ 정책으로 입점업체의 고통을 가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택배노조는 쿠팡의 로켓배송 시스템이 택배기사들의 과로를 유발하고 있다며 새벽배송에 대한 사회적 합의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강민욱 택배노조 쿠팡본부준비위원장은 “주간 택배기사들은 하루 2회전, 야간은 3회전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다”며 “100원밖에 주지 않는 프레시의 회수를 강요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21년 과로사 방지 사회적 합의에 쿠팡이 참여했다면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라며 “정부기관은 쿠팡의 역차별을 그대로 방관하고 있고 과로문제를 해결을 방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쿠팡의 배달앱인 쿠팡이츠가 배달앱 간 가격경쟁으로 인한 부담을 소상공인과 배달기사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쿠팡이츠에 입점한 업체 관계자는 “배달 앱마다 수수료 부과율이 달라 음식가격을 다르게 설정할 수밖에 없음에도 쿠팡이츠는 경쟁사와 같거나 낮은 가격으로 설정할 것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김주우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은 “쿠팡은 갑질 불공정의 백화점이나 다름이 없다”면서 “최근 택배 노동자들의 잇따른 과로사, 그리고 소비자들을 기만한 PB(자체브랜드) 자사 상품 우대로 공정위로부터 1600억원의 과징금을 받았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쿠팡이 우리 사회에 ‘쿠팡공화국’을 구현하고자 하지만 시장경쟁을 해치는 쿠팡의 불공정은 결코 ‘혁신’이 아니다”며 “이제라도 입점업체와 노동자들, 민생을 위해 상생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쿠팡에 10대 상생협의안으로 △쿠팡이츠 수수료·배달방식·상품가격 책정 △쿠팡이츠 배달라이더에게 최저 배달단가를 보장 △야간 택배노동 과로사 방지 기준 설립 및 택배·새벽배송에 대한 사회적 합의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