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출한도 더 줄어든다

2024-08-20 13:00:03 게재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9월부터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비수도권 보다 더 줄어든다. 가계부채 증가 추세가 이어지면서 정부가 당초 예정된 가계대출 규제를 서울과 수도권에 더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최근 서울지역 아파트 거래량이 늘면서 가계대출 규모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왼쪽 다섯번째) 등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은행권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을 비롯해 19개 은행 은행장들과 만난 간담회 자리에서 “내달 1일부터 2단계 스트레스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시행하되, 최근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는 서울·수도권 지역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대한 적용기준 강화 조치를 협의·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DSR은 대출자가 1년간 갚아야 할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은행권은 대출자의 DSR이 40%를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대출을 해주고 있다.

올해 1월 시행된 스트레스DSR 1단계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한해 향후 금리 인상까지 고려해 더 높은 금리(스트레스 금리)를 DSR 산정시 적용하는 규제다. 스트레스 금리가 추가로 적용되는 만큼 대출한도는 줄어들게 된다. 1단계에 적용된 은행권 주담대에는 스트레스 금리 0.38%p가 적용됐다.

정부는 스트레스DSR 2단계 시행시 은행권 주담대와 신용대출, 2금융권 주담대에 0.75%p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고, 은행권의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금리를 더 높인 1.2%p를 적용하기로 했다. 내년 7월부터는 기본 스트레스 금리(1.5%)가 100% 적용되는 3단계 규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이경기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