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 배정위 비공개 변함 없어”
로스쿨 배정 때는 공개했다 주장에
“법률상 규모·명단 공개 의무 없어”
의료계, 교육부 장·차관 공수처 고발
교육부는 증원된 의과대학 정원을 32개 대학에 배정하는 역할을 담당했던 ‘배정심사위원회’(배정위) 명단과 회의록을 비공개한 것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비공개를 유지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19일 재확인했다.
배정위는 교육부 장관 자문 기구로,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결정 뒤인 지난 3월 15일부터 18일까지 세 차례 회의를 통해 대학별 추가 정원을 심의한 회의체다.
지난 16일 국회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대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의대 증원분 배정 심사가 닷새 만에 이뤄져 ‘밀실’ 의혹이 있다면서 배정위 규모와 명단, 회의록 등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교육부는 청문회 초반 배정위 회의록을 파기했다는 듯한 뉘앙스의 발언으로 논란을 자초했다.
이후 교육부가 회의록이 아닌, 회의 참고 자료를 파쇄했다며 진화에 나섰으나 의료계는 여전히 배정위 회의록 파기 의혹을 제기하며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오석환 교육부 차관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교육부는 이 부총리 등의 고발과 관련해 “고발장 접수 여부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향후 관련 사항이 확인되면 성실히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로스쿨 때와는 설치 근거 달라” = 의료계는 2007~2008년 교육부 전신인 교육인적자원부가 로스쿨을 출범시키기 위해 정원 등을 심의한 법학교육위원회 규모와 위원 명단을 공개했다며 이번 사안과 대응이 달랐다는 점을 비판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이날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정원 배정과 의대 정원 배정은 근거 법령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사항으로 볼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로스쿨 때와 달리 배정위 회의록 등을 비공개하는 이유로는 법령상 설치 근거가 달라 동일 사항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들었다.
이는 사안의 민감성·보안 유지 필요성 때문에 명단이나 회의록을 공개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교육부는 “법학교육위원회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위원회로 동 위원회가 정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그러나 의대 정원 관련 사항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됐고, 이 때의 배정위는 비법정위원회”라고 밝혔다.
◆“졸속 증원 국정조사 실시해야” = 이런 가운데 의료계는 지난 16일 열린 국회 청문회에서 ‘졸속 의대 증원’이 드러났다며 관련자 경질과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19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청문회에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차관, 고위 공직자들은 의대 정원 배정위에 이해관계자가 참여했는지도 밝히지 못하면서 문제없다고 우겼다”면서 “아직도 증원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못 해 기재부와 협의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주장했다.
임 회장은 이어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은 청문회에서 2026년도 의대 정원도 이미 ‘확정’이라고 밝혀 참담할 정도로 어리석고 무책임한 정부임을 실토했다”고 덧붙였다.
임 회장은 또 의대 증원에 과학적 근거가 없다며 관계자를 경질해야 한다고도 했다.
임 회장은 “2000명 의대 증원은 과학적 근거도 없고, 그 과정에서 교육 여건에 대한 현장 실사도 제대로 안 했을 뿐만 아니라 배정마저 누가 무슨 근거로 했는지 기록도 남기지 않고 밀실에서 졸속으로 밀어붙였다는 게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사태를 초래한 장상윤 사회수석과 조규홍 복지부 장관, 박민수 차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오석환 차관을 경질하라”고 요구했다.
또 국회에는 “국정조사를 통해 2000명 의대 증원 사태의 진실을 규명하고, 청문회에서 위증한 관료들에게 죄를 물으라”고 촉구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