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 명품백’ 수사심의위 불발에 최재영 목사가 소집 신청하기로

2024-08-20 13:00:05 게재

23일 대검에 신청 예정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 등을 선물한 최재영 목사가 검찰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키로 했다.

20일 서울의소리에 따르면 최 목사는 오는 23일 대검찰청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할 계획이다.

앞서 김 여사의 명품 수수 의혹을 보도하고 고발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의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이 신청 자격 문제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는 지난 14일 백 대표가 검찰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할 수 있는 사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수사심의위 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 절차를 종료했다.

검찰 수사심의위 운영지침에 따르면 고소인, 기관고발인, 피해자, 피의자 및 대리인과 변호인 등 사건관계인만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할 수 있는데, 백 대표는 고발인이라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서울의소리측은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 등을 전달한 당사자이자 피의자 신분인 최 목사의 명의로 다시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검찰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심의 의견은 수사팀에 권고적 효력을 갖는다.

백 대표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지난달 20일 김 여사를 서울 종로구 대통령경호처 소속 부속청사로 비공개 소환해 조사하자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면서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검찰 수사심의위를 소집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이 총장이 김 여사 조사와 관련해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공개 지적한 만큼 공정성 시비를 차단 하기 위해 외부 위원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칠 것이란 관측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다만 일정을 조율해 회의를 열고 권고 내용을 검토해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임기를 한달도 채 남겨두지 않은 이 총장이 수사심의위를 소집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구본홍 기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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