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헌법재판관 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 지명
2024-08-21 13:00:24 게재
신임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김복형(사법연수원 24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내정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다음달 20일 퇴임하는 이은애 재판관 후임으로 김 부장판사를 지명하기로 했다고 20일 대법원이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경남 거제 출신으로 부산서여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5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30년 가까이 서울 수원 춘천 대구 울산 등 전국 각지의 여러 법원에서 민사, 형사, 행정, 가사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했다. 특히 2008년 여성 법관으로는 처음 대법관실 소속 전속연구관으로 보임돼 2년간 일했다.
대법원은 김 부장판사에 대해 “해박한 법률지식과 탁월한 재판실무능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결론을 내리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해 온 정통 여성 법관”이라며 “헌법에 관한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 국민과 소통하고 봉사하는 자세,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 등을 두루 겸비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지명하는데 이 재판관 후임은 대법원장 몫이다. 국회 청문회를 거쳐 윤석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게 된다.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법관과 달리 국회 동의가 필요없어 본회의 표결을 거치지 않는다.
김 부장판사가 임명되면 여성 헌법재판관은 현재와 같은 3명으로 유지된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