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도 기술탈취 방지대책 21일 본격시행

2024-08-21 13:00:30 게재

기술탈취하면 최대 5배 징벌배상

영업비밀 침해 시 제조설비 몰수

해킹 등 영업비밀 훼손·삭제도 처벌

오늘부터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3배에서 5배로 강화된다. 영업비밀 침해 시 그 제조설비까지 몰수하고 해킹 등에 의한 영업비밀 훼손이나 삭제도 처벌 받는다.

특허청(청장 김완기)에 따르면 21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과 특허법이 시행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특허권, 영업비밀, 아이디어 탈취행위 등 기술탈취 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3배에서 5배로 강화했다. 특허나 영업비밀 등을 보유하기보다는 ‘기술을 베끼는 것이 이익’이라는 인식이 보편화되고, 피해기업 입장에서는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손해 배상액이 충분하지 않아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등의 악순환을 개선 하기 위한 조치다.

5배 징벌배상은 국내·외를 비교해 보아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영업비밀의 경우 강력하게 기술을 보호하고 있는 미국도 최대 2배까지만 징벌 배상을 하고 있다. 5배 배상은 현재까지 중국이 유일하다.

아이디어 탈취행위나 유명인의 성명·초상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특허청장이 직접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종전에도 특허청은 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해 행정조사를 하고 위반행위가 인정될 경우 시정권고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시정권고는 말 그대로 권고 수준에 불과해 강제력이 없어 부정경쟁행위가 계속되는 상황을 막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특허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반행위자는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법인처벌도 강화했다. 영업비밀 침해범죄, 법인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 부정경쟁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다.

법인의 벌금형을 행위자에게 부과된 벌금의 최대 3배까지 강화했다. 영업비밀 침해품과 그 제조설비까지도 모두 몰수할 수 있는 규정을 새로이 도입했다. 침해품 재생산 등에 의한 2차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해킹 등에 의한 영업비밀 훼손이나 삭제도 더 무겁게 처벌한다. 영업비밀을 부정한 목적으로 훼손·삭제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존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훨씬 강화됐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앞으로도 특허청은 기업이 혁신동력을 잃지 않도록 기술탈취 등을 방지하고 기술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힘쓰겠다”고 전했다.

한편 부정경쟁행위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특허청의 ‘지식재산 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www.ippolice.go.kr, 1666-6464)를 통해 행정조사, 기술·상표경찰의 수사를 받아볼 수 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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