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 누구나 이용 가능
9월부터 회원가입 없이
피해 10% 경감 기대
농촌진흥청은 9월부터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를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고 22일 밝혔다.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는 기상청이 제공하는 동네예보(5×5km) 정보를 재분석해 농장 단위(30×30m)로 맞춤형 기상재해 정보와 대응 지침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현재 78개 시·군에서 40개 작물을 대상으로 농촌지형을 고려한 기상정보(11종)와 재해예측 정보(15종)를 최대 9일분까지 제공한다.
현재 회원가입한 농업인에게 제공해 오던 방식을 회원가입 없이도 인터넷 포털에서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서비스에 접속하면 누구나 필지 단위로 농장 기상정보, 재해예측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문자나 알림 서비스를 받고 싶으면 회원가입하면 된다.
농촌진흥청은 앞서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86.6%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를 확대 적용하면 농업재해 피해가 10% 줄어 연간 약 1514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례로 2023년 4월 과수 저온 피해 당시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는 전북 무주군 일부 과수원의 최저기온이 영하 2.8도 이하로 내려가 저온 피해가 예상된다는 경보를 발송해 농가가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당일 예보된 주변 평균온도는 영상이었으나 해당 농장은 계곡의 낮은 곳에 있어 주변 평균기온보다 최대 3.2도 낮아 저온 피해를 볼 수 있는 조건이었다.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은 20일 전북 장수군 한 사과 농장을 찾아 서비스 현장 활용 상황을 점검하고 농업인들과 간담회를 열어 서비스 개편과 관련해 현장과 소통했다. 권 청장은 “올해 말까지 110개 시군, 2025년 말까지 전국 155개 시군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