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노위 “서울교통공사 노조간부 32명 해고는 부당”

2024-08-22 13:00:03 게재

노조 “대립·갈등 종지부 찍어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서울교통공사의 노동조합 간부 32명에 대한 해고처분은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21일 서울지노위 등에 따르면 서울지노위는 민주노총 서울교통공사노조와 한국노총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 간부 32명이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19일 인용했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노사 법치주의를 내세워 지난해 5월부터 근로자 1000명 이상 사업장 노조를 대상으로 노조 전임자 수나 노조활동 등을 유급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의 위법·부당 사례를 조사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도 타임오프를 초과 운영하고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복무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사를 고발했다. 이에 서울교통공사는 자체 조사를 거쳐 지난 3월부터 무단결근과 지정된 근무지 미출근, 상습 지각·이석 등을 이유로 노조 간부 32명을 파면 또는 해임했다.

노조측은 노조 간부의 조합활동은 수십년간 노사관행으로 정착됐고 사측의 승인 또는 협조가 있었으므로 무단결근이 아니며, 설사 무단결근에 해당하더라도 해고 정당성 기준에 비춰 양정이 과다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사측은 타임오프 및 노사합의에 따른 활동 외의 노조활동을 승인한 적이 없으며 비위행위로 공사 근로자들이 느낀 박탈감과 노조 간 갈등, 공사의 대외적 평판 실추 등을 고려할 때 정당한 해고라고 맞섰다.

이에 대해 서울지노위는 “오랜 기간 누적된 잘못된 관행을 시정함에 있어서 개선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곧바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처분을 행한 것은 ‘(해고가 정당하려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판례에 비춰 양정이 과다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서울지노위는 서울교통공사가 2010년 타임오프 도입 후 서울시 감사 때까지 잘못된 노사관행을 지속한 도덕적 해이가 있었고, 사측의 복무 관리 역시 부실했으며 서울시 감사 지적 후 노조가 타임오프 개선에 합의하는 등 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유의해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유례없는 노동탄압에 제동을 건 상식적인 판정이자 사필귀정”이라며 “사측은 서울지노위 판결에 겸허히 승복하고 대립과 갈등이 더는 장기화되지 않도록 종지부를 찍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지노위는 지난 6일 심문회의를 열고 노사에게 화해권고기간 2주를 부여한 바 있다.

16일에는 노사의 동의를 얻어 △해고가 아닌 징계로 재징계 △재징계에 대한 이의제기 금지 △무단결근 기간 받은 임금 전액 반납 등을 담은 화해 권고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사측의 거부로 최종 결렬됐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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