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의원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해야”
민주노총 “인간에 대한 차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법정 최저임금을 구분(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구분적용 세미나’에서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외국인 고용을 활성화하고 더 많은 국민이 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획일적, 일률적인 최저임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에 대해 △업종별·지역별 차등을 통한 구분적용 △사적(개별)계약을 통한 적용 제외 △단기 근로자에 대한 적용 제외 등을 제안했다.
나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 심화,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 확대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가 됐다”면서 “그러나 현장에서는 높은 최저임금으로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중소기업, 농민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최근 필리핀 가사도우미가 도입됐으나 임금이 높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과 함께 싱가포르 홍콩의 사례와 같은 합리적 임금정책 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국제노동기구(ILO) 차별금지협약을 위반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나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들은 수익의 80%는 본국에 송금하고 있다. 근로자 1인의 생계비는 국내 생계비를 기준으로 해야겠지만 그들이 송금해서 사용되는 가족의 생계비는 대한민국의 생계비 기준과 똑같이 볼 수 없다”며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합리적 차별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개편이 외국인 근로자 차별이 아닌 기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불법 브로커와 송출비용 등으로 실질소득이 감소하지 않게 고용허가제를 재정비해야 한다”라 덧붙였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최저임금에 대한 본질적 구조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며 “외국인 근로자에게 기회를 주면서 국민경제도 선순환 할수 있는,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한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이날 토론회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법안 개정을 준비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은 “최저임금제는 노동자 기본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적으로 최소한의 임금을 강제하는 제도로 최저임금에 대한 차등은 인간에 대한 차별”이라며 “결국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더 낮추고 결과적으로 전체 노동자의 임금이 하락하는 결과가 초래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