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염병·쇠파이프’로 철거 막은 사랑제일교회 신도들 실형 확정
명도집행 저지하며 폭력행사
사랑제일교회 명도집행을 막는 과정에서 화염병과 쇠파이프 등을 동원해 폭력을 행사한 신도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사랑제일교회 신도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C씨의 판결도 그대로 확정됐다.
전광훈 목사가 설립한 사랑제일교회는 2020년 5월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과의 명도소송에서 패했다. 하지만 교회측은 거액의 보상금을 요구하며 철거에 반발해 조합이 강제집행을 시도할 때마다 집행보조원들과 물리적 충돌을 빚었다.
A씨 등은 2020년 11월 26일 3차 명도집행 과정에서 화염병을 던지거나 화염방사기와 쇠파이프를 사용해 집행관과 집행보조원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일부 교인들은 화염병 등으로 공격해 집행보조원을 기절시킨 후 쇠파이프로 내려치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집행보조원 수십명이 화상을 입거나 전치 12주에 이르는 큰 부상을 입었다.
당초 이 사건으로 기소된 신도는 18명으로 이중 17명은 1심에서 징역 8개월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법원의 판결 집행을 사실상 폭력으로 무력화한 최초의 사례로 법치주의에 정면 도전한 것”이라며 실형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일부 감형이 이뤄졌다. A씨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지만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C씨에 대해선 “검찰이 낸 증거만으로는 영상에서 쇠파이프를 소지한 사람이 김씨와 동일인이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기각했다. C씨 무죄 판결에 불복해 검찰에 제기한 상고도 기각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