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건설사업주 퇴직공제 업무대행

2024-08-26 13:00:01 게재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공제회(공제회)는 퇴직공제 업무에 익숙지 않은 중·소규모 사업주의 업무지원 및 경감을 위해 9월부터 ‘퇴직공제 업무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퇴직공제 업무대행 서비스’는 공제회로부터 지정받은 업무대행기관이 퇴직공제 가입사업주의 위임을 받아 사업주의 퇴직공제 업무를 대행하는 서비스다.

공제회는 이를 위해 이달부터 ‘퇴직공제 업무대행기관’을 모집하고 있으며 대행기관 지정 신청을 원하는 기관은 공제회로 신청서류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전자카드근무관리시스템(https://ecard.cw.or.kr)’에 공지된 ‘퇴직공제 업무대행기관’ 중 원하는 곳을 선택해 상담을 받고 희망하는 대행기관에 ‘위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공제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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