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 전부공개율 역대 최저치

2024-08-26 13:00:06 게재

양부남 의원 “제도 취지 역행 … 알권리 보장해야”

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보다 전부공개율 낮아

정보공개청구의 전부공개율이 지난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을)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접수한 정보공개청구 185만2000건 가운데 실제 정보공개가 이뤄진 것은 107만8000건으로 나타났다. 처리된 정보공개 청구 중 20%(21만8120건)는 부분 공개, 비공개는 6%(6만1113건), 전부공개는 74%(79만9366건)로 집계됐다.

지방정부와 비교해 중앙정부의 정보공개 전부공개율은 턱 없이 낮았다. 지난해 중앙행정기관의 전부공개율은 64%였는데, 지방자치단체 80%보다 16%포인트 낮았다.

1998년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가 도입됐다. 정보공개법이 제정·시행되면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해 공개 의무 근거가 마련됐다.

개인이나 시민단체, 기업 등이 정보공개를 청구하면 해당 기관은 10일 안에 공개 여부를 회신해야 한다. 사유가 있다면 공개 여부 결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정보공개가 아닌 민원으로 처리가 가능한 경우는 해당 기관이 민원 회신으로 대체한다. 또 이미 공개된 정보를 오인해 청구한 경우 청구인이 스스로 철회하기도 한다.

다만 국가안전보장이나 국방, 통일, 외교, 민감한 개인정보, 현재 재판중인 재판 관련 정보, 범죄 예방 및 수사 정보, 기업의 경영상 비밀, 인사 관리 정보 등은 비공개 대상이다.

만일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당사자가 비공개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 등을 통해 정보를 받아내기도 한다. 소송이 제기된 기관이 1심 판결 외에도 항소심이나 대법 판례가 나올 때까지 시간을 끄는 경우도 허다하다.

정보공개를 요구받은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에서는 일부만 공개하기도 한다.

정보공개청구가 처음 도입된 후 전부공개율은 83%였다. 이후 80%대를 유지하다 2021년 78%로 떨어졌다. 이후 지난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비공개비율도 2011년 9% 이후 최대치다. 특히 중앙행정기관 중 국가안보실은 13건 청구 중 1건도 공개하지 않았다. 다음으로는 대통령경호처(17.6%), 우주항공청(25.0%),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30.8%), 대통령비서실(35.9%),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47.5%), 기획재정부(49.9%), 국방부(52.8%) 등이었다.

반대로 전부공개율이 높은 중앙기관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97.1%), 국가유산청(93.7%), 기상청(92.4%), 병무청(90.1%) 등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중앙행정기관 중 정보공개청구가 가장 많이 들어온 기관은 경찰청(26만7000건)이었다.

지자체별 전부공개율은 서울이 73.1%로 가장 낮았다. 다음으로는 광주(75.6%), 경기(76.0%), 인천(76.7%) 등 순이었다.

전부공개율이 높은 지자체는 울산(88.6%), 전북(87.8%), 경남(85.9%), 전남(85.1%), 경북(83.7%), 강원(83.6%) 등의 순이었다.

양 의원은 “정보공개율이 역대최저치까지 떨어져 정보공개청구 제도의 본래 취지에 역행하고 있다”며 “책임감 있는 국정운영을 위해서라도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승완·이명환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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