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노동부장관 후보자, 극우·반노동·폄훼 발언 도마 위에
김 후보자 “비난 의도 없었다” “본의와 달리 오해” 해명
지인을 경사노위 자문위원으로 고액 자문료 지급 논란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는 자신이 과거에 쏟아냈던 극우, 반노동, 폄훼 발언에 대한 해명을 요구받을 전망이다. 특히 독립기념관장 임명과 관련한 입장과 함께 건국절 등 뉴라이트 시각에 대한 검증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재임시절 자신의 지인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거액의 자문료를 제공한 부분도 쟁점으로 부각돼 있다.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정책 능력과 도덕성 등을 검증한다고 밝혔다.
야당은 김 후보자의 과거 발언을 문제 삼고 있다. 김 후보는 “불법파업에는 손배폭탄이 특효약”, “민사소송을 오래 끌어 가정 파탄나게 해야 한다”, “여성은 매일 씻고 다듬고 피트니스도 해서 자신을 다듬어야 한다”, “1919년에 무슨 나라가 있었냐”, “세월호처럼 죽음의 굿판 벌이는 자들은 물러가라”, “청춘남녀가 개만 사랑하고 애를 안 낳는다” 등 혐오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지난 23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민주당 김태선 박홍배 이용우 국회의원과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금속노조쌍용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청년유니온, 민족문제연구소, 한국여성민우회 등 7개 피해자단체가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김 후보자를 향해 “‘막말’을 넘어, 그 대상이 정말 죽어 없어지길 바라는 수준으로 여성, 청년, 해고노동자, 사회적 참사의 유가족을 난도질했다”며 “혐오와 차별의 언어로 힘없는 자들을 할퀸 김문수에게 어떠한 공적 권한도 줄 수 없다“고 했다.
남우근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 소장은 “쌍용차 사태를 자살특공대에 비유하고, 시신이 영안실에 있던 양회동 열사를 건설폭력배라고 지칭하며, 무노조 사업장에 감동받았다고 말한 사람이 김문수”라고 했고 최희연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는 “강연장, 조찬회, 기자회견장, 선거 인터뷰 등에서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며 비하발언으로 차별과 편견을 확산시킨 김문수가 노동부장관이 되면 어떻게 될지는 불 보듯 뻔하다”고 했다. 이준식 전 독립기념관장(지청천 독립유공자 외손)은 “반공에 친일이 합쳐진 것이 뉴라이트”라고 평가했고 경사노위 청년위원장을 지낸 진형익 민주당 소속 창원특례시의원은 “사회적 대화의 모범이 되어야 할 경사노위 행사에서 청년이 개를 안고 다니느라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표현이 어떻게 나왔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고 했다.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의 최순화(고 이창현 군 어머니) 씨는 “추모의 굿판을 벌이고 있다, 세월호 기억관을 두고 붉은 유산이니 대청소해야 한다 등, 추모하는 시민들을 모욕하고 유가족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다”며 “어떤 껍데기로 포장을 한다 한들, 막말 극우 유튜버라는 본질이 가려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김 후보는 지난 24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비난 의도가 전혀 없었다”, “본의와 달리 오해를 초래했다”고 해명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재임 시절에 유튜브 채널 ‘김문수TV’ 총괄제작국장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고액의 자문료를 지급한 것을 두고도 야당은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실에서는 경사노위 김문수 위원장 재직시절 출근일지와 최창근 자문위원의 자문일지를 비교 분석한 결과 2022년 10월~2024년 7월까지 전체 자문일지에 기재된 900여건 일정 중 자문에 해당하는 일정은 5건에 불과했고 이 5건마저 임기 초반인 2022년 10월에 집중돼 있었다고 밝혔다. 또 “자문일지의 상당수는 수행 및 보좌 일정으로 89.5%를 차지하고 있었다”며 “심지어 김문수 위원장이 해외출장 등으로 출근하지 않은 날에도 자문 업무를 한 것으로 기재된 일수가 19일이나 됐다”고 했다. 정 의원은 이와관련 지난 22일 김 후보자를 배임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이에 경사노위는 “자문위원이 회의에 단 한 차례도 참석하지 않고 위원장을 단순 수행하는 역할이었다는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며 “자문위원은 위원회 각급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적법하게 자문활동을 수행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위원장 국내외 출장으로 인한 위원회 부재 시에도 출근하여 관련부서와의 회의·대외협의 등을 통해 위원회 운영과 대외활동에 대한 위원장 자문을 추진했다”고 했다.
한편 야당 주도로 통과시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놓은 노란봉투법에 대한 김 후보자의 의견도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김 후보자는 의원시절인 2005년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비정규직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수용 촉구결의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이 결의안은 당시 정부가 제출한 기간제법과 파견법 등 비정규직 보호법이 불충분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사용자 책임강화·파견노동자 노동3권 강화 등의 의견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김 후보자는 2002년 ‘근로계약 체결의 형식적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당해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의 결정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 또는 영향력이 있는 자는 사용자’로 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김성조 의원 대표 발의)을 공동발의한 바 있다.
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노란봉투법이 헌법과 충돌한다며 반대하는 김 후보자는 과거 자신의 법안이나 발언을 어떻게 해명할 것인가”라며 “그때는 옳고, 지금은 틀리다는 건가”라고 따졌다.
박준규·한남진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