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액 중 퇴직금이 40%

2024-08-26 13:00:12 게재

“퇴직연금 의무화 강화”

임금체불액 중 약 40%가 퇴직금인 것으로 조사됐다. 임금을 못 받는 것도 서러운데 퇴직금도 못 받고 퇴직하는 근로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다.

26일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임금 체불액 1조7845억원 중 6838억원(38.3%)은 퇴직금이었다.

김 의원은 “근로자의 퇴직 후 삶을 보장하고, 체불임금을 줄일 수 있도록 퇴직연금 가입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부 금융기관에 맡기는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면 사업장이 자금난을 겪거나 폐업하더라도 근로자들의 퇴직금 수령이 가능하다. 2012년 이후 설립 기업은 퇴직연금을 도입해야 하지만 별도의 과태료가 없어 가입률(2022년 말 기준 26.8%)이 저조하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이와 관련한 김 의원의 질의에 “영세사업장 임금체불 방지 및 근로자 노후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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