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급 의무, 법에 명시” 92.1%
공론화위, 세대별 형평성 확대방안 제시
“공무원연금·군인연금엔 국가보장 명시”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에도 관심
보험료율 차등·재정안정화장치, 검토 제외
세대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은 것은 국민연금 지급 의무를 국민연금법에 명시하는 것이었다. 국민연금 기금 운영을 통한 수익률을 높이는 데도 높은 지지의사를 표했다.
27일 국회 연금개혁특위 공론화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백서에 따르면 492명의 시민대표단은 숙의 이후 3번째 설문을 통해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에 대한 의무를 국민연금법에 명시한다’는 문항에 92.1%가 동의(매우 동의 65.4%, 대체로 동의 26.7%)했다. 이는 젊은 세대들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인다.
백서는 “장래 적립기금이 소진되면 연금보험료만 납입하고 연금은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국민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해 국민연금법에 국가의 연금지급 보장 책임을 명시하려는 것”이라며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에는 연금지급 국가 보장 법문이 명시돼 있다”고 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거버넌스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부분에도 91.6%의 동의 의견(매우 동의 56.9%, 대체로 동의 34.6%)이 모아졌다.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는 곧바로 연금고갈 시점 후퇴로 연결된다. 또 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하면서 소득대체율(연금 수급액)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사전적 국고투입으로 미래세대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에도 80.5%가 동의(매우 동의 46.4%, 대체로 동의 34.1%)를 표했다.
백서는 “사전적 국고투입은 고령화로 인한 미래세대의 과도한 노인부양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 세대가 생산한 자원의 일부를 미리 투입하는 효과가 있다”며 “이는 향후 보험료율의 급증을 예방하고 상대적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부담은 적고 혜택은 많은 세대의 추가적인 재정적 노력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세대간 공평성을 높이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국민연금기금으로 청년주택이나 공공어린이집, 노인시설에 투자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57.5%가 찬성했다. 이 방안에 대해 백서는 “금융상품에 대부분 투자한 현행 기금투자의 골격을 유지하되 일부 기금을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공공임대 주택 건설이나 공공어린이집 확충에 투자해 청년세대에게 편익을 줄 수 있다”며 “공공 노인병원과 요양병원을 연금이나 기금으로 확충해 젊은 세대의 노인 의료비와 부양비 부담을 낮춰줌으로써 세대간 형평성을 촉진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납부한 보험료보다 연금을 더 받지 않도록 연금보험료율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방안, 세대별로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 국민연금 재정의 자동안정화 장치 도입, 청년세대부터 확정기여 방식으로 적용하는 신 국민연금 도입 등도 공적연금 세대간 형평성 제고방안으로 논의했지만 1차 논의단계에서 빠졌다.
연금보험료율 상한 설정에 대해 백서는 “청년세대를 포함한 모든 세대가 납입한 보험료의 원리금 합계 이상의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익비 1.0에 해당하는 부담수준을 연금 보험료율의 상한으로 설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령별 보험료율 차등 적용 방안에 대해서는 “세대별로 보험료율 부담수준이 상이함에 따라 세대간 불평등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령 코호트별로 보험료율 인상 수준이나 인상 속도를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제도개선 종합보고서에 이 제도에 대한 언급이 있다”고 했다.
재정안정화장치에 대해서는 “연금제도 개혁이후 재정추계시 전제한 평균 수명, 출생률 등 가정조건의 변화로 연금 재정이 불안하게 됐을 때 보험료율과 급여수준이 이와 연계해 조정하도록 해 재정수지 균형화 조치가 자동으로 이뤄지게 한다”고 설명했다.
청년세대부터 확정기여방식의 신 국민연금 도입과 관련해서는 “일정 연령 이하 세대는 현행 국민연금 제도와 분리해 새로운 확정기여방식 연금제도를 적용하는 것”이라며 “확정기여방식 연금제도는 부담하는 보험료율은 법적으로 정하고 받는 연금액은 부담한 보험료의 원리금 합계액만큼 받도록 하는 것으로 가입자가 국민연금 가입으로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공론화위를 운영했던 한 책임자는 “세대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고 이중에서 실제 검토대상에 올리기 위한 논의 과정에서 세대별 차등화 방안이나 재정안정화정치 도입 방안 등은 제외됐다”며 “모든 대안들을 모두 논의하기 어려운 부분을 고려한 조치였다”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