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부족 공수처, 조직 불안정 우려”
검사외 인력 비율 2.4배 그쳐 … 검찰 3.69배와 대비
법사위 결산검토보고서 “행정직원 확대 방안 등 마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업무 안정성을 위해 인력확보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국회 보고서가 나왔다.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실이 최근 내놓은 ‘2023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공수처 행정직원과 수사관 등 검사 외 인력 정원은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수처의 검사 정원은 25명, 검사 외 인력 정원은 60명으로 검사 대비 검사 외 인력 비율은 2.4배에 그쳤다.
반면 검찰청의 검사 외 인력 정원은 8453명으로 검사 정원 2292명의 3.69배에 달했다. 창원지검의 경우 정원이 검사 43명, 검사 외 인력 175명으로 이 비율이 4.07배나 됐다.
보고서는 “공수처는 특검 또는 일반적인 수사기관 내부의 수사조직과 달리 중양행정기관으로 국회, 예산, 인사 업무 등 독립적인 행정소요가 존재함에도 타 수사기관과 비교해 검사 외 인력 정원 비율이 낮다는 점에서 기관 운영을 위한 행정직원 수는 실제 소요 대비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실제 공수처의 행정직원은 20명에 불과한데 처장 비서관 1명, 간부 5명을 제외하면 14명만 조직 유지기능에 투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인사 회계 조직 등 안정적으로 기관을 유지하기 위한 주요 기능을 대부분 파견인력이 담당하는 실정이다.
지난 4월 기준 공수처 파견인력 현황을 보면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파견된 행정직원 20명,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에서 파견된 수사관 2명 등 총 22명이다. 이들 파견인력은 파견기간 종료 후 소속기관으로 복귀하기 때문에 기관유지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크다는 게 보고서의 분석이다.
사실 그동안에도 공수처 행정직원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지난 2022년 한국정책능력진흥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직역량 강화 방안 마련 정책연구’ 보고서에서 조직 인사 회계 등 기관유지의 핵심기능 업무 담당자를 정원 내 인원으로 배치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행정직원 정원을 20명에서 50명으로 증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21대 국회에서도 행정직원 증원 법안이 발의됐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법사위 전문위원실은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의 적극적인 충원방안 마련 필요성도 제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수처 출범 당시 검사로 임용됐던 13명 중 11명은 임기만료로 퇴직하고 나머지 2명 중 1명은 인사위원회에서 부적격 판단을 받아 연임 비율이 7.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재직 중인 검사 20명 중 3년 이상 재직자는 1명, 2년 이상 재직자는 6명으로 2년 이상 재직자가 30%에 그쳤다.
수사관의 경우 현원 36명 중 2년 이상 재직자는 23명으로 65.9%에 머물렀고, 최근 3년간 퇴직자는 총 15명으로 연평균 5명에 달했다.
이처럼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퇴직률이 높은 원인으로 신분이 불안정하다는 점이 꼽힌다. 공수처 검사의 경우 임기는 3년이고 연임은 3회로 제한된다. 검찰청 검사가 임명 후 7년마다 적격심사를 받고 별도의 연임제한이 없는 것과 대비된다.
보고서는 “검사와 수사관의 퇴직률이 높을 경우 업무 연속성이 저하돼 수사 효율성이 낮아지고 잦은 인력공백은 조직 운영을 불안정하게 한다”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공수처법상 연임제한 규정 개정 등 신분불안 해소책을 마련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확립하는 등 안정적이고 질서있는 운영을 통해 검사 및 수사관의 퇴직률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