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기소 여부 다음달 윤곽
6일 ‘명품백 수수’ 사건 수사심의위
12일엔 ‘도이치 주가조작’ 2심 선고
김건희 여사에게 제기된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항소심 선고 재판이 다음 달 연이어 열릴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김 여사에 대한 기소 여부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다음달 6일 회의를 열고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이나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필요가 있는지 심의한다.
수심위는 검찰 수사의 절차와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기소 여부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법조계·학계·언론계 등 각 분야에서 미리 선정된 150~300명 중 15명을 무작위로 뽑아 해당 사건에 대한 현안위원회를 구성해 심의한다.
앞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김 여사에게 혐의가 없다고 본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결과를 보고 받은 지 하루 만인 지난 23일 “수사심의위 절차를 거쳐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직권으로 수심위를 소집한 바 있다.
수심위 운영지침에 따르면 검찰 수사팀은 심의기일에 30쪽 이하 분량의 의견서를 내야하고 사건관계인은 현안위원회에 출석해 45분 이내에 사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를 주축으로 구성된 전담수사팀은 수심위에서 청탁금지법에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고, 김 여사가 받은 선물이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어 김 여사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측 변호인도 회의에 참석해 김 여사에게 혐의가 없다는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도 수심위에 출석할 가능성이 있다.
수심위 결론은 만장일치가 원칙이지만 의견이 갈리면 출석위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한다. 수심위에서 의결된 의견은 권고적 효력을 갖는다.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존중해야 한다는 의미다.
실제 지난 1월 ‘이태원 참사’ 관련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의 기소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열린 수심위에서 ‘기소 권고’ 의견을 내자 검찰은 당초 불기소 방침을 뒤집고 김 전 청장을 재판에 넘긴 바 있다.
수심위는 비공개로 진행되는데 당일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수심위가 수사팀의 판단대로 무혐의로 결론 내면 다음달 15일 끝나는 이 총장 임기 내 김 여사에 대한 최종 처리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수심위가 수사팀과 다른 판단을 내리거나 추가 수사의 필요성을 제기하면 사건 처분이 늦어질 수도 있다.
다음달 12일에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예정돼 있다.
김 여사와 그의 모친 최은순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아 왔다. 권 전 회장 등에 대한 1심 재판부는 김 여사와 최씨의 계좌가 시세조종에 활용됐다고 판단한 바 있다.
항소심 선고에서는 김 여사처럼 전주로 참여한 손 모씨에 대한 선고도 내려질 예정이다. 손씨는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공소장을 변경해 ‘방조’ 혐의를 추가했다. 또 김 여사를 비롯한 나머지 전주들에게도 혐의가 있는지 전수조사를 진행해왔다. 항소심에서 손씨의 방조 혐의가 인정되면 김 여사 등 다른 계좌주 처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법조계에선 항소심 결과가 나오면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한 처분을 미룰 명분이 약해지는 만큼 최종 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