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호우 취약 사업장 집중 안전점검

2024-08-28 13:00:01 게재

고용부-안전보건공단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28일 제16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이해 전국 지방노동관서 직원들이 폭염과 호우에 취약한 사업장의 안전보건 조치 현황을 집중 점검·지도한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18~2023

년) 온열질환자의 51.7%는 건설현장, 73.3%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이들 사업장을 점검 대상으로 우선 선정해 폭염 대비 3대 기본수칙(실외: 물·그늘·휴식, 실내: 물·바람·휴식)을 준수하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또한 폭염 단계별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하도록 지도한다.

호우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자재·적재물·표지판 및 공구 등의 강풍 피해(무너짐 날림 등) △타워크레인·항타기 등 대형장비 전도 △굴착면·지하층 침수 △경사면‧옹벽 등의 붕괴(산사태 등) △침수에 의한 감전 등 사고예방을 위해 사업장의 안전조치를 지도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호우는 사전 대비가 없으면 피해가 매우 크고 단시간 집중호우로 근로자가 고립돼 재해를 입을 위험이 있으므로 사업장의 취약한 부분이 없는지 한번 더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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