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통시장 주변 한시적 주정차 허용
2024-08-28 13:00:04 게재
서울경찰청과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추석명절을 맞아 28일부터 9월 29일까지 서울시내 76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주·정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내수 진작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고려해 한시적 주·정차를 대폭 늘렸다.
경찰은 전통시장 주변도로 하위 1개 차로 중 일부 구간을 지정해 1회에 2시간 이내 주·정차를 허용한다. 다만 소방시설 밀집 지역이나 어린이 보호구역,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구간 등을 제외된다. 한시적 주·정차가 허용되는 구간은 14.72km에 달한다.
주·정차 허용구간에는 주차관리요원이 배치돼 교통사고 및 혼잡 예방활동을 하게 된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