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경력 미인정은 차별

2024-08-28 13:00:05 게재

인권위, 시정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공의료기관이 입사 전 비정규직 경력을 인정하지 않고 호봉을 책정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A병원 노동조합위원장인 B씨 등이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공공기관의 호봉 확정시 계약직 경력 배제 차별’ 진정을 받아들여 시정 권고를 했다고 27일 밝혔다.

B씨를 비롯한 병원 직원 32명은 지난해 5월 “A병원 입사 후 호봉을 정하는 과정에서 차별을 받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다. 입사 전 다른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해 왔는데, 비정규직 신분이었다는 이유로 경력을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A병원은 호봉을 정할때 정규직 경력은 40~100% 인정했지만 비정규직 경력은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

A병원측은 정규직 경력과 계약직 경력을 동일하게 평가하기 어렵고, 계약직 경력을 인정하면 정규직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호봉 확정시 계약직 경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채용권자인 병원장의 재량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결론지었다.

인권위는 A병원에 대해 유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 개정 등을 권고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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