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당동 오피스텔 신축허가 취소

2024-08-28 10:48:53 게재

대지 소유권 상실

2년 내 착공 못해

경기 군포시는 28일 당동 772-14번지 일원 오피스텔 신축 건축허가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군포시청 전경
군포시청 경

건축법 제11조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와 착공신고 전 경매 또는 공매 등으로 건축주가 대지소유권을 상실한 때부터 6개월이 지난 이후 착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건축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해당 사업장은 지난 2022년 7월 20일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2년 안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고 지난해 12월 건축주가 대지 소유권을 상실, 6개월이 지난 현재도 공사착수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군포시는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건축허가 취소를 사전통지했고 8월 27일자로 건축허가사항을 취소했다.

군포시 관계자는 “2023년부터 상당기간 동안 당동 772-14번지 일원에 행정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토지이용 및 건축계획이 대대적으로 홍보돼 건축행정에 혼동을 초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무엇보다 시민들의 재산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법령에 따라 건축허가 취소했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 건축과(031-390-089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곽태영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