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기반 자산 토큰화, 디지털 경제 소유권 혁명”
2030년엔 시장규모 10조달러로 급성장 전망
국가 경쟁력 제고 위해 토큰증권 법제화 시급
블록체인 기반 자산 토큰화는 지식재산권(IP) 같은 무형의 디지털자산 소유권을 획정하고 활용하는데 탁월한 장점이 있어 디지털 경제의 소유권 혁명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토큰화 시장은 2030년까지 최대 10조달러 규모로 급성장이 예상된다. 시장전문가들은 디지털자산 시장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토큰증권 법제화 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금융 분야 토큰화 진행 = 김용범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전 기획재정부 차관)는 27일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미래-디지털 자산시장의 발전 방향 모색’을 주제로 열린 한국증권학회 세미나에서 “기존 디지털자산의 소유권은 법적으로 불분명하게 규정되고, 관리하는 방법에도 어려움 존재했다”면서 “블록체인을 이용한 토큰화는 디지털자산의 법적 토대와 관리할 수 있는 장부로 역할을 해 디지털 경제의 소유권 혁명을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기조발제를 맡은 김 대표는 “블록체인의 가장 큰 화두 중 하나는 자산의 토큰화로 현재 시장에서는 가장 토큰화가 쉬운 금융자산, 달러나 미국채, 단기자금시장 사모펀드 등의 토큰화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블랙록은 증권형 토큰 발행 및 유통 플랫폼 ‘시큐리타이즈(Securitize)’를 통해 자사의 첫 번째 토큰화 펀드 BUIDL을 이더리움에 배포하기도 했다. 디지털자산 전문운용사 ‘21.co’에 따르면 토큰화 시장은 2030년까지 최대 10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대표는 또 “비트코인 ETF가 전 세계 8위 자산군이 된 것은 블록체인 네트워크 가치를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의미”라며 “지금은 국가의 장기적 목표를 위한 가상자산 제도화 노력이 필요한 시점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과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과 같이 행정적인 조치로 가능한 분야부터 제도적인 보완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 가능 = 윤성관 한국은행 디지털화폐연구부장은 첫 번째주제발표에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있어 디지털 자산의 토큰화뿐만 아니라 지급수단의 토큰화도 병행해 이뤄져야 한다”며 안전한 디지털자산 거래를 뒷받침하기 위해 최종 결제자산을 제공하는 중앙은행의 역할과 현재 진행 중인 국내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 프로젝트 및 국가 간 지급서비스 개선을 위한 아고라 프로젝트를 소개했다.
두 번째로 주제발표를 한 류지해 미래에셋증권 이사는 우리나라에서 토큰증권 제도가 법제화될 경우, 다양한 기초자산과 혁신적인 금융상품의 개발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류 이사는 “ 분산원장을 법적 장부로 인정하는 글로벌 선진 사례로써 블록체인이 금융산업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는 첫걸음을 내딛게 될 것”이라며 “일반 기업들의 토큰증권 시장 참여를 허용함으로써 시장의 다양성이 확대되고 금융 혁신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날 축사를 한 이준서 한국증권학회 회장과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 또한 토큰증권 법제화의 시급함을 강조했다. 이 회장은 “디지털자산은 혁신적 가치 창출을 통한 금융시장의 미래지향점을 제시하므로 디지털자산 활성화를 위한 발행, 유통, 인프라와 관련된 체계적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며 “디지털자산시장의 확장이 금융시장 불안정성 확대 및 소비자보호 이슈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다 치밀한 법규화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서유석 금투협 회장 또한 “선진국들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금융 인프라 혁신과 디지털 자산시장을 주도하기 위한 경쟁을 치열하게 전개하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이러한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토큰증권 법제화가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효과 먼저 지켜보자” 주장도 나와 =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도 토큰증권 시장을 위한 법제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오종욱 웨이브릿지 대표는 “대한민국이 글로벌 블록체인 시장에서 국가 경쟁력을 가지고 밸류업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가상자산 관련 새로운 혁신 서비스와 다양한 도전을 지원해야 한다”며 “현재 법인에게 막혀있는 가상자산 매수·매도, 보관 등 기본적인 기능은 허용하는 등 , 가상자산 2단계 입법도 빠르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대표는 더 나아가 한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 등 금융기관도 가상자산시장에서 대체투자 상품을 만들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의 유연한 해석을 당부했다.
이창화 금융투자협회 전무는 “나아가 다양한 분산원장 방식의 도입도 검토되어야 한다”며 “해외 투자를 포함한 가상자산 직접 투자시 투자자가 충분히 보호받기 어려운 투자 환경을 규제 영역으로 포섭하는 등 웹3.0 시대 대응을 위해서는 디지털 자산시장에 대한 보다 유연한 제도적 틀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7월에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효과를 먼저 지켜보자는 주장도 나왔다.
박선영 동국대학교 교수는 “디지털 시대에서 금융시장의 토큰화에 따라 통화정책, 금융중개, 금융규제 및 감독, 자본이동 문제 전반에 걸쳐 중앙은행과 금융규제 당국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가상자산시장은 이용자보호법이 7월에 시행된 만큼 법 시행의 효과를 지켜보면서 가상화폐공개(ICO) 허용 및 가상자산 ETF 허용 등에 관한 논의는 시간을 갖고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손영채 국무조정실 재정금융정책관은 “현행 가상자산법은 기존 법체계 밖에서 이용자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산을 적용대상으로 하므로 관련 시장 발전상황에 맞춰 점진적, 단계적으로 규율을 도입하는 방식이 적합하며, 이용자 보호를 위해 자본시장법 등 정립된 법체계의 활용도를 높여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영숙 기자 ky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