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전화·심리치료 … 경기, 딥페이크 대책 모색
임태희 “엄중 처벌해야”
경기도, 대처 요령 홍보
최근 불법으로 사진·영상을 합성해 만든 ‘딥페이크(Deepfake) 음란물’이 텔레그램을 통해 확산됨에 따라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대책마련에 나섰다.
경기도교육청은 27일 오후 광교청사에서 ‘학생 정신건강 전문가 자문단 협의회’를 열고 디지털 성범죄(불법 합성 및 유포), 학생의 심리·정서적 위기에 대한 예방·치료·회복 지원방안을 모색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딥페이크’ 문제와 관련해 “현장에서 얘기치 않는 피해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며 “여러 비상체계를 가동해 이 문제에 철저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피해 학생이 바로 117(학교폭력 상담센터)로 전화하면 24시간 연결된 상담원이 들어보고 심리치료 등 적절한 대응을 할 것”이라며 “수사기관과 협력해 딥페이크 음란물을 만들고 유포하는 사람이 있으면 끝까지 찾아내 용서하지 않고 엄중 처벌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학생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개인정보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고 타인의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올리거나 전송하지 않도록 예방교육을 해달라는 내용의 긴급 가정통신문을 전날 각 가정에 보냈다. 또 각급 학교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자료를 배포해 예방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도 이날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 초기 대응 지침을 시·군과 공공기관 등에 공문으로 안내하고 카드뉴스 형식으로 만들어 경기도여성가족재단 (www.gwff.kr)과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www.majubom.kr) 누리집에 게시했다.
지침에 따르면 불법 영상물 발견 시 먼저 합성물 속 인물이 본인인지 확인하고 간접피해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자신의 SNS를 비공개 계정으로 전환해야 한다. 또 개인정보 파악이 가능한 사진(교복 건물 위치태그) 등을 삭제하고 제작·유포(제보) 정황을 캡쳐한 후 모니터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불법 영상물에 사용된 원본 사진이 자신에게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제보를 받았을 경우 공유받은 링크는 누르지 않고 무리하게 텔레그램방에 접속하지 않아야 한다. 이어 경기도 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1544-9112)나 수사기관에 연락해 피해 정황을 전달하면 된다.
경기도는 이날 교육청 경찰청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 등과 회의를 열고 대응단을 통해 불법 영상물 삭제와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수사·법률 및 심리상담 지원에도 나서기로 했다. 9월 초에는 경기도교육청과 협업해 학부모 대상 딥페이크 범죄대응 예방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2차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초기 대응 매뉴얼을 적극 홍보하겠다”면서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수사와 규제, 피해 지원이 제 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