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불법정치자금 과세해야”

2024-08-28 16:58:11 게재

김영환 의원, 탈세제보서 제출

“은닉재산 조사, 환수해야”

김영환 민주당 의원
김영환 민주당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김영환(민주당·경기 고양시정·사진) 의원이 27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불법 정치자금에 대해 과세해달라는 내용의 ‘탈세 제보서’를 국세청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노 전 대통령의 아내 김옥숙 여사가 작성한 비자금 메모가 증거로 인용됐다는 점을 토대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에 대해 과세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김 여사의 메모에 기록된 904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은 노 전 대통령이 오랜 기간 은닉하다가 가족들에게 사전 증여했거나, 사망 후 상속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혼 소송에서 쟁점이 된 300억원은 그 일부로, 상속세 부과 제척 기간이 남아있어 과세에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혼 소송에서 드러난 300억원뿐 아니라 메모 속 기록된 채권, 금고 등에 숨겨둔 904억원의 은닉 재산을 철저히 조사해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강민수 국세청장은 지난달 인사청문회에서 ‘시효가 남아 있고 확인만 된다면 당연히 탈세조사를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면서 “그러나 이후 국세청은 무성의하게 대응해 직접 탈세제보서를 제출해 국세청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고 조성한 불법 정치자금의 청산을 위해 증여 시점과 관계없이 1년의 증여세 특례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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