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통과 영향인가…대부분 파업철회
보건의료노조 쟁의조정한 62개 병원 중 59개 합의 … 조선대병원만 파업 돌입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의 29일 총파업을 앞두고 파업이 예정됐던 의료기관 62곳 중 59곳의 노사 교섭이 타결됐다.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내년부터 합법화하는 간호법이 통과된 것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29일 오전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13일부터 쟁의조정 절차에 돌입했던 62개 의료기관 중 59개 의료기관이 27일부터 29일 새벽까지 밤샘 조정회의와 밤샘 교섭을 통해 극적 타결했다. 미타결 의료기관 중 노원을지대병원은 조정기간을 연장했고 호남권역재활병원은 파업돌입시기를 늦췄다.
2개 의료기관 중 예정대로 29일 파업에 돌입하는 의료기관은 조선대병원 1곳 뿐이다. 임금인상 소급시기,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소요시간 단축, 불법파견 금지 등에 합의를 이룩하지 못한 조선대병원지부(조합원 1137명)는 29일 오전 8시 병원 로비에서 파업 출정식에 이어 오전 10시 병원을 지킨 노동자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29일 파업돌입을 예정했던 고대의료원(안암 구로 안산), 이화의료원(목동 서울), 중앙대의료원(서울 광명), 한양대의료원(서울 구리), 한림대의료원(평촌 동, 강남 한강 춘천) 등 59개 의료기관은 29일 오전 7시 파업 돌입을 앞두고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전격 타결했다. 이들 병원들은 교섭 타결로 정상 운영된다.
파업 돌입전 합의를 이룬 의료기관들의 주요 타결 내용은 △의사 진료공백에 따른 일방적인 책임 전가 금지 △연차휴가 강제 사용 금지 △임금 인상 △불법의료 근절 △업무범위 명확화 △인력 확충 △교대근무자 처우 개선 등이 포함됐다. 이번 진료 공백으로 생긴 갈등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그리고 △교대근무자 유급수면휴가 보장 △난임치료 유급휴가 확대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적치 사용 △근속승진 △비정규직 정규직화 기간 단축 △주4일제 시범사업 실시 △노동시간 단축 TF팀 구성 △무기계약직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이 포함됐다.
미타결 사업장 중 호남권역재활병원은 노사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조정중지가 결정됐다. 파업권을 확보한 호남권역재활병원지부는 환자불편 등을 고려해 당장 파업에 돌입하지 않은 채 8월 29일부터 병원 로비 농성에 돌입하고 교섭을 이어갈 예정이며, 그래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 9월 3일 파업전야제를 갖기로 했다. 노원을지대병원은 9월 11일까지 조정기간을 연장한 후 노사 자율교섭을 진행하기로 하고 9월 9일 조정회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보건의료노조(위원장 최희선)는 쟁의조정 절차에 돌입한 62개 의료기관 중 유일학게 파업에 돌입한 조선대병원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병원 사용자 면담과 집회 △지역여론화 △불성실교섭 규탄투쟁 등 총력 지원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다.
한편 28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간호계는 환영했다.
대한간호협회(간협)는 “2005년 국회 입법으로 시도된 후 무려 19년 만에 이뤄진 매우 뜻깊고 역사적인 사건”이라며 “우수한 간호인력 양성, 적정 배치, 숙련된 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국가의 책무가 법제화됐다”고 밝혔다.
간협 관계자는 “의사 부족으로 PA 간호사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고 났을 때 법적 책임을 우리가 떠안아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제정안이 통과되면 법의 미비가 해결되는 거니까 굉장히 좋은 일”이라며 “환자 입장에서도 법적으로 의료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사람보다는,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몸을 맡기는 게 더 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호사들이 소속된 보건의료노조도 “불법의료 행위에 내몰려온 PA 간호사들의 의료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장치가 마련되는 것”이라며 “의사인력 부족과 전공의 진료거부 장기화에 따른 의료공백을 해결하고 환자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고 밝혔다.
김규철 한남진 기자 gckim1026@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