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협회 “이커머스 규제 도입 반대”
정부부처에 의견서 전달
“업계 전반의 문제 아냐”
벤처기업인들이 ‘이커머스플랫폼 규제 도입’을 반대하고 나섰다.
벤처기업협회는 “최근 티몬·위메프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 정부가 계획 중인 이커머스플랫폼 규제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을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에 28일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난 7일 기재부는 대규모유통업법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해 이커머스업체와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사)에 대한 정산기한을 대규모유통업자(현행 40~60일)보다 단축하고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벤처기업협회는 “정부 부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번 사태가 개별기업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경영, 재무건전성 문제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정부는 이커머스플랫폼 업계 전반의 문제로 보고 섣부른 규제를 계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벤처기업협회는 “업계현황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규제가 도입되면 중소 플랫폼은 정상적인 사업 확장과 혁신을 추진하기 어려워진다”고 호소했다.
26일에는 벤처기업협회를 비롯해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등은 이커머스 기업에 대한 섣부르고 획일적인 규제가 초래할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벤처업계는 과도한 정산기한 단축은 중소 이커머스 업체의 현금유동성을 급격히 악화시켜 경쟁력 약화를 초래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과도한 판매대금 예치·신탁비율 의무화도 업계에 유동성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PG사의 전자지급결제대행과 관련된 정산업무 제한은 빠른 정산과 매출채권담보대출 등이 곤란해지고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투자도 위축시켜 혁신금융시장의 성장을 저해한다는 의견이다.
벤처업계는 이커머스 제도개선 방향으로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상 경영지도기준 준수에 대한 철저한 정부의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벤처기업협회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를 한정해 규제를 강화해 중소 이커머스 기업 역시 잠재적인 규제 대상이 돼 성장과 투자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