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임금체불 선박 출항 못한다

2024-08-29 13:00:08 게재

주요국 9~12월 항만국통제 아시아·유럽 선원처우 점검

선원임금을 체불하거나 선원근로계약 체결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선박이 출항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다음달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 정부에서 자국에 입항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선원의 임금이나 선원근로계약 체결이행여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항만국통제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항만국통제(PSC)는 자국 항만에 입항한 외국적 선박의 구조·설비·선원 자격 등 국제협약 준수여부를 확인해 자국 연안의 해상안전을 확보하고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해수부에 따르면 이번 항만국통제 결과 선원 처우가 미흡한 선박에 대해서는 출항정지까지 처분할 수 있다. 아시아·태평양지역 및 유럽지역 항만국통제 지역협의체에서는 회원국이 점검과정에서 임금체불 등 중대한 결함을 적발한 경우 지적사항이 해소 될 때까지 선박운항을 하지 못하도록 출항정지 처분을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 선박도 외국항에서 점검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아시아·태평양지역 및 유럽지역 항만국통제 지역협의체는 매년 점검 주제를 바꿔가며 공동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화재안전 분야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우리나라도 11개 지방해양수산청 선박검사관이 직접 선박에 올라 △선원임금 적정지급 △기준에 따른 선원근로계약서 작성 및 구비여부 비치 등에 대해 살펴 볼 예정이다.

해수부는 우리나라 선박이 외국항에서 출항정지를 당하지 않도록 점검항목 등이 포함된 설명서를 제작·배포하고 23일 부산에서 설명회도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HMM 고려해운 등 국적선사 관계자 180여명이 참석했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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