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특혜채용’ 조희연 교육감직 상실
대법, 상고 기각 … 징역 1년6월에 집유 2년 확정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가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로 인정돼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9일 지난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등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조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됐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교육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대상이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임용하려는 목적으로 인사권을 남용해 장학관 등에게 공개경쟁시험을 가장한 특채 절차를 진행하도록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 교육감이 5명을 채용하기로 내정하고서 특채 절차를 진행하도록 업무 담당자에게 지시했고, 이에 부교육감 등이 공개경쟁 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대했음에도 조 교육감이 밀어붙였다는 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결과다.
조 교육감은 과거 부당하게 해직된 교사들을 다시 채용한 것일 뿐 위법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조 교육감의 사건은 공수처 출범 후 ‘1호 사건’이라는 기록으로도 남았다. 공수처는 수사 4개월 만에 조 교육감에 직권남용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2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으며,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2022년 1월 시작된 1심 재판 결과는 2023년 1월에 나왔는데, 결과는 ‘유죄’였다. 그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조 교육감은 즉시 항소했지만, 올해 1월 나온 항소심 결과도 1심 판결과 같았다. 조 교육감은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10여 년이나 거리를 떠돌던 해직된 노동자들을 아이들 곁으로 돌아가게 한 정책적 결정”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했다.
대법원은 조 교육감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사실의 특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죄의 성립, 공동정범, 죄수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거나 위헌인 법령을 적용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조 교육감이 교육감직 상실 통지를 받게 되면 오는 10월 16일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10월 16일 실시되는 재·보궐 선거는 올해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궐위된 교육감, 지방자치단체장이 대상이다. 선거 때까지 서울시교육청은 설세훈 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