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 시설투자 공제 상향해야”

2024-08-30 13:00:22 게재

한경연, 세법개정안 개선

경제성장 지원을 위해 법인세율을 내리고 연구개발(R&D)ㆍ시설투자 세액공제 제도를 확대하는 등 ‘2024 세법 개정안’을 보완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30일 ‘2024년 세법 개정안 분석 및 평가’ 보고서를 통해 이번 개정안의 기본방향이 경제 주체와 시장의 역동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개선을 제언했다.

지난달 확정된 세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으며 다음 달 2일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한경연은 개정안에서 법인세율 인하와 연구개발·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등이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임동원 한경연 책임연구위원은 “기업가치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24%에서 21%로 3%p 인하하고, 연구개발·시설투자 세액공제 제도 확대 등 보다 실효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경연은 세법 개정안에 법인 기부금이나 공익법인 세제 관련 개선 내용이 담기지 않은 만큼 법인 기부 활성화를 위해 추가 기부금 공제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특히 법인 기부금이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기부금에 대한 법인세 손금산입 한도를 2005년 이전 수준으로 원상복귀(특례기부금 기준 50%→100%)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성수 기자 ssg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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