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로 도검 8억원 어치 판 업자 검거
2024-08-30 13:00:33 게재
유튜브 통해 홍보 … 구독자만 11만8천여명
허가를 받지 않고 8억원 어치 도검을 판매한 업자가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경찰청은 무허가 도검 판매업자인 30대 A씨와 종업원 B씨를 검거해 총포화약법상 무허가 판매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달 서울 은평구에서 발생한 일본도 살인사건으로 인해 경찰이 도검 판매경로를 점검하던 중 A씨의 무허가 판매를 알게 돼 수사로 이어졌다. 다만 은평구 사건에 쓰인 일본도와 A씨는 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서울 마포 사무실과 경기 남양주에 창고를 두고 네이버 쇼핑몰 등을 통해 도검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애초 A씨는 2020년 11월 도검판매업 허가를 받았지만 2022년 자진 폐업신고를 해 허가가 취소됐다. 하지만 무허가 상태로 업체를 계속 운영하면서 8억원의 매출을 거뒀다.
경찰은 두차례 압수수색을 통해 판매 중인 도검 59점을 압수했다. 이중에는 날 길이가 90cm에 달하는 장도도 있었다.
A씨는 도검을 홍보하기 위해 유튜브를 통해 다수의 영상을 올렸는데, 자극적인 내용이 상당수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구독자가 무려 11만8000명에 달한다”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채널 차단이나 폐쇄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경찰은 소지를 허가받은 도검에 대해 전수점검을 하고 있는데, 서울에서만 2284점의 도검에 대해 소지허가를 취소됐다. 대부분 소유자가 사망했거나 범죄나 분실 등 결격사유가 있는 것들이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