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K-OTC 시장경보제도 시행
2024-08-30 13:00:38 게재
9월 2일부터
금융투자협회가 9월 2일부터 비상장 주식거래 시장인 K-OTC에 시장경보제도를 신규 도입한다고 밝혔다.
시장경보제도는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거나 비정상적인 주가급등 종목에 대한 투자위험을 사전에 고지하는 제도다.
투자주의종목은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있는 종목에 대해 1일간 지정한다. 지정 기준은 △소수계좌거래집중 △단일계좌 거래량 상위 △특정계좌(군) 매매관여 과다 등 7개다. 투자경고종목은 주가급등 종목에 대해 투자자에게 강한 주의를 촉구하고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지정한다. 초단기·단기·중장기 급등, 단기·중장기 상승과 불건전 요건 동시 충족 등 8개 기준에 해당하면 지정된다.투자경고종목 지정에도 불구하고 투기적인 가수요가 진정되지 않고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경우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된다. 투자경고종목 또는 투자위험종목 지정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지속적으로 급등하는 경우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김영숙 기자 ky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