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실종방지 법률 제정해야”

2024-08-31 21:00:00 게재

인권위, 국제협약 이행 촉구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세계 강제실종 희생자의 날’을 맞아 관련 입법을 촉구했다.

송 위원장은 지난 30일 성명을 통해 “지난 21대 국회에서 법안이 발위됐지만 폐기됐다”며 “제22대 국회에 법률안 1건이 발의돼 있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제실종방지란 국가기관 등에 의해 강압적으로 시설에 수용되는 것을 말한다. 한국에서는 형제복지원 사건, 선감학원 사건, 군사정부 시절 민주화 인사에 대한 감금,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등이 대표적인 예다.

국제협약에 따라 강제실종방지협약 가입국은 국내 발효 후 2년 내 국가보고서를 강제실종방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2025년 2월 3일까지 관련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송 위원장은 “강제실종방지협약의 국내 이행을 위한 이행 법률 제정, 국가보고서의 작성 및 강제실종방지위원회의 심의 대응 등을 통해 강제실종방지협약의 완전한 국내이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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