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확대

2024-09-02 13:00:15 게재

연매출 1억4백만원 미만

연매출 1억400만원 미만의 소상공인도 전기요금을 지원받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지원대상을 확대한 ‘제4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을 2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전기요금 지원대상은 연 매출 6000만원 이하였다. 9월부터는 연매출 1억400만원 미만 소상공인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다만 연매출 6000만원 초과 소상공인 중 유흥·도박 업종 등 정책자금 지원 제외업종은 지원에서 제외 된다.

또 상반기 1·2·3차 신청자 중 매출액 기준 초과로 지원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이번 확대된 기준을 충족할 경우 별도 신청없이 지원될 예정이다. 전기요금 지원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방법은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한 ‘직접계약자’의 경우 사업자 정보와 한국전력 고객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접수 후 전기료 지원이 확정되면 고지서의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하지 않는 ‘비계약사용자’(관리비 등에 전기료를 포함해 납부하는 경우 등)는 사업자 정보, 한국전력 고객번호와 함께 월 1만2000원 이상 납부한 영수증 하나만 추가로 제출하면 전기요금 지원금을 계좌에 환급해 준다.

전기요금 특별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1533-0200)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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