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 시설도 품질 관리한다
서울시 ‘건설품질 확보방안’
시설 증가, 관리 필요성 커져
서울시가 기부채납 시설에 대한 품질 관리에 착수한다.
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부채납 시설은 공공시설에 준하는 설계 시공 관리를 의무화하는 ‘기부채납 시설 건설품질 확보 방안’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부실공사 제로 서울’을 위해 발표한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의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간 기부채납 시설은 재건축 조합 혹은 개발사업 주체가 알아서 만들어 공공에 제공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최근 각종 민간 개발사업에 따른 기부채납 시설이 랜드마크형 건축물 또는 입체 구조물로 지어지는 등 대형화, 복합화되고 있다. 이들 시설에 대한 안전과 건설 품질 확보가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민간에 그냥 맡길 것이 아니라 공공이 설계, 시공 단계부터 관리에 들어간다는 취지다.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교량 및 복개구조물에 대해서는 시설 결정 전 사전 기술검토를 거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기부채납 시설은 준공 후 공공이 관리하는 형태로 이뤄졌기 때문에 기술적 검토, 공사 시행의 적정성, 안전성 확보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법적 절차가 없어 건설 품질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다”면서 “민간이 제공하는 기부채납 시설과 달리 공공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100억원) 공사는 설계단계부터 심의를 통해 건설 품질을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방안을 통해 부실시공 방지, 설계에서 시공까지 건설 전 과정 관리를 통한 하자 갈등 사전차단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시설 품질을 높이고 인허가를 둘러싼 기관 간 협의를 지원하는 등 행정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갈등 소지를 차단하고 품질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개발사업 초기단계부터 조합 등 사업제안자와 협의를 진행토록 했다. 협약서, 사업결정고시문 등에 해당 내용을 명시해 실행력을 담보할 방침이다. 또 상징성 기념성 예술성 등 창의적 디자인이 필요한 시설의 경우 설계공모를 추진해 우수한 디자인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한다. 구조물의 기술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공모절차 중 기술위원회는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자문을 통해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반영하기로 했다.
임춘근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기부채납 시설의 안전과 품질관리를 위해 전담조직인 ‘공사품질점검단’을 새로 꾸렸다”면서 “건설품질을 올리고 하자로 인한 갈등도 사전에 차단해 민간과 서울시의 협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제형 기자 brother@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