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알리·테무 공정위에 신고

2024-09-02 13:00:39 게재

소비자·시민단체들이 알리와 테무 등 중국계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의 불공정 약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청구한다.

한국소비자연맹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은 2일 기자회견을 갖고 외국계 플랫폼 업체들의 불공정약관 개선이 필요하다며 공정위에 심사청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온라인 플랫폼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불만 신고센터’를 조직해 한국에서 영업 중인 중국계 플랫폼 업체들의 이용약관을 조사했다.

특히 국내에 진출한 중국계 플랫폼인 알리와 테무의 이용약관이 △일반 면책조항 △이용자의 계약 해제·해지시 구체적인 제재 사유나 손해배상 청구 불가 △집단소송 및 배심재판을 포기하도록 하는 부제소 합의(중재합의) 등이 소비자와 입점업체에게 상당 부분 불리한 내용으로 확인됐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단체들은 “공정위에 불공정약관심사를 청구해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조사의 필요성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또한 알리와 테무의 이용자 개인정보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단체들은 “‘티몬·위메프 사태’로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부실경영이 소비자 및 입점업체에게 미치는 피해가 심각한 수준임을 확인했다”며 “거대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모니터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에 진출한 해외 플랫폼 기업 또한 소비자 및 입점업체 피해를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해외 플랫폼 업체에서 ‘티메프 사태’와 같은 일이 발생하면 소비자나 피해업체 구제가 더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졌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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