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단속 2년간 8천여명 검거

2024-09-02 13:00:40 게재

610명 구속, 15건 범죄집단조직죄 적용해 엄벌

피해자 1만6천명, 2조원 피해 … 63% 30대 이하

전세사기 범정부 특별단속 2년간 40개 조직을 포함해 8000여명이 검거됐다. 이들에게 1만6000명이 약 2조원에 달하는 피해를 봤고 30대 이하 청년층에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국토교통부·대검찰청과 2022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2년간 벌인 전세사기 특별단속에서 의심 사례 2689건을 수사해 피의자 8323명을 검거하고 610명을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전국 18개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에 전세사기 전담수사팀 2118명을 편성해 전국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사기 유형은 금융기관의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악용하는 ‘허위 보증·보험’이 2935명(35.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조직적으로 보증금을 받아 가로채고 소개료를 챙긴 ‘무자본 갭투자’가 1994명(24.0%) △‘불법 중개·감정’ 1575명(18.9%) 등의 순이었다.

피의자는 가짜 임대인·임차인 등이 3141명(37.7%)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2081명(25.0%) △임대인·소유자 1454명(17.5%) △부동산 상담업자 등 브로커 1122명(13.5%) 등의 순이었다.

특히 건축주, 분양대행업자, 부동산 상담업자, 공인중개사, 임대인 등이 공모·가담한 무자본 갭투자 19개 조직과 총책을 중심으로 임대인·임차인 모집책과 가짜 임대인·임차인 등이 가담한 전세자금 대출사기 21개 조직 등 40개 조직이 검거됐다.

전세사기 일당 엄중 처벌 촉구 8월 29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가 긴급 기자회견 열고 전세사기 ‘건축왕’의 징역 7년으로 감형한 2심 선고 대한 검찰의 상고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순석 기자
이 가운데 15개 조직에는 더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는 범죄단체·집단 조직죄가 적용됐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해자는 1만6314명, 피해 금액은 총 2조4963억원이다. 피해자의 연령대별 비중은 30대 37.7%, 20대 이하 25.1%로 30대 이하가 62.8%를 기록해 주로 청년층에 피해가 집중됐다. 그 외에는 40대 15.8%, 50대 8.2%, 법인 7.7%, 60대 4.0%, 70대 이상 1.4%로 파악됐다.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 주택(빌라)이 59.9%로 가장 많았으며 오피스텔 31.0%, 아파트 8.2%, 단독주택 0.9%였다. 1인당 피해 금액은 1억~2억원(34.0%), 5000만~1억원(23.8%), 2억~3억원(18.8%), 5000만원 이하(18.4%), 3억원 이상(5.0%) 순이었다.

경찰은 피해회복을 위해 총 1920억원을 몰수·추징 보전했다. 작년 7월 말까지 보전한 601억원과 비교해 3.2배 증가한 것이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서민의 평온한 일상의 기반을 흔드는 전세사기 조직과 브로커들이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엄정하게 단속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해 피해 회복과 구제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범정부 특별단속 기간 전세사기범들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세사기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전국 54개 검찰청에 총 71명이던 ‘전세사기 전담 검사’를 전국 60개 검찰청 99명으로 늘렸다.

이들은 지난해 1월 만들어진 핫라인을 통해 수사 초기부터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송치 후에도 직접 보완 수사, 기소, 공판까지 맡는 ‘책임 수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대규모 전세 사기 주범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이 선고된 것을 비롯해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이 다수 선고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2022년 7월 범정부 특별단속 이후 총 95명에게 징역 7년 이상의 중형을 구형(평균 구형량 징역 11년)했다. 이 중 25명에게 징역 10년 이상, 34명에게 7년 이상 10년 미만이 선고(평균 징역 7.7년 선고)됐다.

검찰은 “청년과 서민이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노리는 전세사기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공소 유지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장세풍 김선철 김선일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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