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와 친분·명품백 수사’ 쟁점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3일 국회 인사청문회
심 “김 여사 오빠와 개인적 친분 전혀 없다”
검찰청 폐지, 수사·기소 분리, 도덕성 검증도
3일 열리는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과 명품백 수사 관련 의혹들을 놓고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또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 심 후보자가 반대 입장이어서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녀 관련 의혹·음주운전 전력 등 도덕성도 청문회 주요 검증 대상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심우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우선 야당은 최근 심 후보자와 김 여사와의 인연을 놓고 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법사위는 김 여사의 친오빠인 김진우 이에스아이엔디 대표를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김 대표는 심 후보자와 휘문고 동창으로 알려져 있다.
야당은 심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 지명된 배경에 김 여사와 가족인 김 대표와의 친분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김 대표가 청문회에 참석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참고인은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야 할 의무는 없다.
이에 대해 심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이틀 앞둔 1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휘문고 동문인 김 대표와의 관계에 대해 “개인적인 친분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야당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수사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회부한 것에 대한 입장도 물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 수사팀은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 내용을 담은 수사 결과를 이 총장에게 보고했다. 이 총장은 수사팀 보고를 받고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법리를 포함해 수심위에 회부했다.
심 후보자는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 특혜 조사 등 논란이 빚어진 데 대해서는 “조사에 이른 경위나 당시 상황을 알지 못해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조사 시기, 장소 등은 수사팀이 제반 사정과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라고 원론적 설명을 했다.
심 후보자는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회복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사건 수사 중이므로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어렵다”면서도 “검찰 구성원들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숙고하겠다”고 밝혔다.
과거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과 대립했던 이른바 ‘추윤 갈등’도 청문회 과정에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심 후보자는 ‘추윤 갈등’ 시기에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으로 재직한 바 있다.
법사위는 당시 대검 감찰부장이었던 한동수 변호사를 청문회에 부르기로 했다. 한 변호사는 추 장관의 지시를 받아 윤 총장의 징계 절차를 주도했다.
이와 함께 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검찰청법 개혁안, 검찰 특수활동비 등 검찰 내부 현안도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심 후보자는 야권에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 검찰청 폐지까지 염두에 둔 개혁에 나서는 데 대해 “검찰청을 폐지하면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역행할 우려가 있다”며 “그동안 축적된 중요 범죄 수사역량이 사장되고, 검찰 수사를 통해 억울한 국민이 구제받을 수 있던 시스템이 없어져 오히려 국민 권익 침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에 대해서도 “수사가 기소를 위한 준비절차라는 본질에 비춰 수사·기소는 분리할 수 없다”며 “글로벌 스탠다드는 수사와 기소를 융합하는 방향”이라고 반박했다.
전임 정부에서 이뤄진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 입법을 두고도 “검찰 수사권 축소로 중요범죄에 대한 국가의 대응 역량이 크게 약화했다”며 “주요 선진국 중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죄명으로 제한하는 나라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비판했다.
검찰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범죄 대응이라는 검찰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투명하고 적정하게 사용되도록 잘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심 후보자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 자녀의 재산 형성 과정 등 도덕성 검증도 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될 전망이다.
심 후보자는 검사 임관 전 사법연수원생 신분이던 1995년 5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벌금 7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
이에 대해 심 후보자는 “검사 임관 이전인 약 30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가 일반사면을 받은 사실이 있다”며 “비록 일반사면을 받았고 검사 임관 이전의 일이긴 하지만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심 후보자의 장남은 2001년생 대학생임에도 1억2000만원이 넘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어 자금 출처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또한 1996년생 장녀는 서민금융상품을 대출받은 전력이 있어 논란이 됐다.
한편 검찰총장 임명에는 표결을 통한 국회의 동의절차가 필요하지 않아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도 임명이 가능하다. 심 후보자는 임명이 확정되면 이원석 총장 임기 종료 이튿날인 16일부터 총장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