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사내하청노동자에게 차등 없는 성과배분을”
현대·기아차 비정규직노조
현대자동가 사내하청노동자에게 20년 넘게 지급해왔던 상생협력금(성과금)의 대상과 지급 규모를 축소하려고 하자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금속노조와 현대·기아차 간접고용 비정규직 12개 지회는 2일 현대차 울산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내하청 노동자 상생협력금이 정규직 대비 줄어들고 아예 지급받지 못하는 인원도 있다”며 “현대차는 사내하청 노동자를 위한 올바른 성과 배분 기준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12개 지회는 현대·기아차 각 공장의 생산·판매·식당·보안·미화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조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에 따르면 7월말 현대자동차는 상생협력금을 1차 생산하도급업체 3곳 외에는 모두 지급 중지하겠다고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에 통보했다. 지난해에는 생산하도급업체뿐만 아니라 생산외 하도급업체까지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현대차지부와 비정규지회가 거세게 반발하자 사측은 입장을 바꿔 협의에 나섰다. 하지만 현대차는 90여개 사내하도급 업체를 성과배분에서 전면 배제하고 지급대상에 들어가 있는 30여개 사내하도급 업체도 지난해보다 하락된 상생협력금 지급안을 제시하고 이달 5일에 집행하겠다고 통보했다.
현대차·기아차는 올해 4월 2·3차 하청업체 노동자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해 120억원을 출연하는 내용을 담은 상생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비정규직지회는 “사내 비정규직 노동자들 연소득의 20%에 달하는 중요한 생계소득인 이 상생협력금이 이처럼 아무런 대책 없이 갑자기 폐지된다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가정은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현대차 울산공장 1차 사내하도급업체 이수기업과 도급계약을 이달 30일자로 종료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이수기업 소속 노동자 39명이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놓였다.
비정규직지회는 “이수기업의 수출선적 공정은 이미 대법원에서 불법파견 공정으로 확정 판결을 받은 곳”이라며 “현대차는 고용승계 없는 업체 폐업을 통해 비정규직을 집단해고하고 인소싱(정규직 공정으로 반납)하겠다는 계획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