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장 오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 우려

2024-09-03 13:00:04 게재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의원(국민의힘·비례)이 3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 년간 전국 캠핑장 및 야영장의 환경오염 배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적발사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257개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기준 위반시설을 확인하여 고발,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1년에 한번씩 무작위로 선정해서 진행하는 특별점검을 통해 확인한 적발 사례는 2019년 이후 소폭 하락해 유지됐다. 하지만 점검시설은 2022년 1205개에서 2023년 1419개로 늘어난 데 비해 위반시설 수는 더 많이 증가했다. 위반시설은 134개에서 257개로 늘었다. 게다가 중복 위반 건수도 지난 5년간 200건이나 됐다.

위반시설이 많은 곳은 2023년 기준 △경기 51건 △경북 40건 △강원 36건 △전남 29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위반 내역은 △기준 초과 △무단 방류 △기타 관리기준 위반 등이다. 이 중 기준초과가 2023년 위반 건수 270건 중 259건으로 대부분이다.

김위상 의원은 “늘어나는 캠핑에 대한 인기만큼 환경오염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며 “환경부는 가장 많은 위반 사례인 기준 초과에 대한 제도 정비 및 위반시설에 대해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고 중복 위반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해 자연 보존을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아영 김형선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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