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수영만 불법요트 행정대집행
자진반출 공시송달 공고
11월 중 강제이동 예고
부산시가 수영만요트경기장 내 무허가 계류 요트 처리를 위한 행정대집행 절차에 착수했다.
부산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3일 수영만요트경기장 불법요트에 대해 자진반출을 요구했다. 연락이 닿지 않는 소유자 미확인 선박들에 대해서는 11일까지 반출을 요구하는 공시송달도 공고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대집행을 하고, 대집행 비용을 징수한다”고 밝혔다.
무단계류 요트 처리를 위한 시민 공청회도 개최한다. 공청회는 4일 오후 2시 수영만요트경기장 본관 2층 회의실에서 진행한다. 이해관계자 및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 무단계류 선박들에 대한 강제 이동조치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대집행 시행은 11월 중 실시할 예정이다.
전국 최대 규모의 계류시설을 보유한 수영만요트경기장은 불법요트들로 몸살을 앓는 중이다. 수영만요트경기장은 총 448척(육상 115척, 해상 293척)의 요트를 수용할 수 있지만 완전 포화상태다.
현재 확인된 요트경기장 내 무단계류 및 소유불명 선박은 총 97척이다. 요트들은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간 수영만요트경기장 내에 무단계류 중이다.
불법요트들로 인해 정상적으로 계류 중인 요트들은 안전사고 문제에 노출돼 있다. 이들 요트들은 계류된 요트들 사이 빈 틈을 차지하거나 방파제 주변 혹은 육상까지 점거한다. 주차장은 물론 광장에 버젓이 자리를 잡고 있는 요트들도 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측은 지속적으로 이들 요트들에 대해 변상금 부과해 왔지만 무단계류 선박은 줄어들지 않는 실정이다. 이는 요트들을 수용할 수 있는 다른 마리나 시설 자체가 부족한 부산시 현실과도 맞물려 있다.
하지만 더 이상 변상금 부과만으로 끝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내년에는 수영만요트경기장 재개발에 본격 착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시는 최근 16년째 표류하던 수영만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을 내년 상반기에 착공하기로 확정했다. 무단계류 요트들은 물론 기존 계류 요트들도 모두 이동이 불가피한 실정이 된 것이다.
부산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관계자는 “무단계류 선박들 상당수가 육상에 계류 중이라는 점에서 공사를 위해서는 이들 요트의 이동은 최우선 과제”라며 “자진반출을 하지 않으면 강제 이동을 위한 행정대집행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곽재우 기자 dolboc@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