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도 렌터카 대여해줘야

2024-09-03 13:00:31 게재

인권위, 업체에 개선권고

렌터카 업체가 청각장애인에게 차량 대여를 거부한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2일 인권위에 따르면 청각장애인 A씨가 렌터카 업체에 차량 장기대여를 신청했지만 해당 업체는 이를 거부했다. 차량 이용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A씨의 장애로 의사소통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차량대여를 거부당하자 지난 5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청각장애인이 렌터카를 대여 및 사용하는 경우 어려운 점이 있는지, 청각장애인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 수습에 문제가 있는지 등을 따져봤다.

우선 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차보험 회사는 음성 언어가 아니더라도 문자와 수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A씨 역시 차량 대여 전 해당 업체와 여러 차례 온라인 채팅 방식으로 소통하기도 했다.

현재 운전면허 발급 기준을 살펴봐도 보청기를 사용해 40데시벨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경우는 모든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 또 전혀 듣지 못하거나 40데시벨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경우도 1종대형 및 특수 면허를 제외한 운전면허 발급이 가능하다. 다만 청각장애인 표지를 부착해야 하고, 사각지대를 볼 수 있는 볼록거울을 부착해야 한다.

결국 인권위는 렌터카 업체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서의 차별금지)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 조항은 장애인이 이동하거나 교통수단 등을 이용하는 데 있어 정당한 사유없이 제한이나 배제, 분리, 거부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권위는 진정이 제기된 렌터카 업체에 청각장애인에 대한 차량 대여 거부를 중단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구체적으로 음성언어 사용자가 아닌 사람들이 차량 대여 계약을 할 때 서비스 제공자와 수어통역사, 이용자 3자간 수어 통역, 영상녹화 방식을 이용하거나 수어통역사와 함께 업체에 방문해 계약하는 방법 등을 제시했다.

해당 업체는 청각장애인의 차량 대여 문의가 처음이었다고 설명했다. 경험이 없던 터라 자체적으로 절차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타사의 사례를 검토해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인권위에 알렸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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