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문신 강요·감금 20대 징역 5년 확정

2024-09-04 13:00:04 게재

대법 “법리 오해 없어” … 중감금치상·상해 혐의

외도를 의심해 교도소 출소 이틀 만에 아내를 폭행하고, 몸에 문신을 새기도록 강요한 20대에게 대법원이 징역 5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중감금치상, 상해,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7월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배우자 B씨를 위협해 강제로 문신을 새기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교도소에 있는 동안 배우자가 외도한 것으로 의심하며 폭행했다. 이어 “나에 대한 마음이 진심이면 문신을 새기라”며 문신 업소로 데려가 문신을 새기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이름, ‘저는 평생 A의 여자로 살겠습니다’라는 문구였다. 그는 피해자를 9시간 30분 동안 집에 가두면서 외도 문제를 추궁하며 폭행하고 머리카락을 자르거나 피해자가 싫어하는 동영상을 억지로 보게 하는 등 괴롭힌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를 주거지에 감금해 상해를 입히고 협박해 신체 여러 군데에 상당한 크기의 문신을 새기도록 강요한 것으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B씨는 큰 두려움과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B씨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약하지 않은 점, B씨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됐다고 보기 어렵고 문신을 제거하는데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A씨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이틀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A씨가 폭력 범죄로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

2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이 판단했다. 특히 A씨는 사건 당시 음주를 해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범행 직후 112에 전화해 자신의 범죄 상황을 설명했다. 또 수사기관 조사에서도 ‘B씨가 외도한 사실을 알게 돼 범행했다’며 범행의 이유와 동기를 설명했다. 아울러 A씨의 평소 주량은 소주 4~5병 정도여서 범행 당시 주량을 초과하는 정도의 술을 마시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대법원도 “원심(2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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