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수도권 공공주택 자산가치 두배 늘어
경실련 “장기공공주택 공급해야”
시민단체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공공주택 자산을 자체 분석한 결과 자산이 두배 이상 늘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5일 기자회견을 통해 LH 수도권 공공주택 취득가액(44조원)이 두배 이상 오른 93조6000억원(올 7월 시세 기준)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LH는 2022년말을 기준으로 수도권에 38만5860세대의 공공주택을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다.
LH는 토지는 취득가액을 그대로 적용하고, 건물에는 감가상각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공공주택 자산평가를 한다. 취득 이후 매년 감가상각을 반영하면 자산가치는 낮아진다. 경실련은 이런 평가 방식이 ‘배부른 적자’를 낳는다고 본다. 장부상 자산가치는 떨어지지만 실제 시세를 반영할 경우 공공주택 자산은 수십조원이 늘기 때문이다.
21대 국회에서도 시세 중심 자산가치 측정, 공공주택 분양원가 공개 등을 내용으로 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임기 종료로 자동폐기된 바 있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할 수 있고, 시세 등락에 따라 LH 경영성과가 왜곡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경실련은 공시가격이나 시세를 파악하기 어려운 세대를 제외한 37만3861가구를 시세 중심으로 분석했다.
자산액이 증가한 10개 지역을 살펴보면 경기도 성남, 고양, 화성, 하남, 남양주, 용인, 광명, 서울 강서, 수원, 서울 강남 순으로 집계됐다. 이중 성남지역 2만850세대는 취득가액이 2조9813억원이었으나 올 7월 시세는 12조4300억원으로, 9조4487억원 증가했다.
공공주택 3.3㎡(1평)당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서울 강남이었다. 26.3㎡(18평)을 기준으로 1억6000만원이던 취득가액의 시세는 8억8000만원을 기록했다. 다음으로는 서초, 송파, 성남, 동작, 강서, 강북, 하남, 의왕, 안양 순으로 나타났다.
취득가액에 비해 자산액이 늘어난 만큼 LH가 적자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경실련 입장이다. 시세 중심 자산평가를 하면 적자 논리에서 벗어난다. 이를 토대로 공공주택을 꾸준히 지어 계속 보유했다면 서민 주거가 안정됐고, 공공 자산이 늘어나게 된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LH는 핵심업무라 할 수 있는 공공주택 건설을 적자사업이라며 회피하고 있다”며 “LH는 자산평가 방식을 개선하고, 영구·50년·국민·장기전세 등 장기공공주택을 대거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