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합헌’

2024-09-05 13:00:15 게재

헌재 “잠재적 성범죄서 보호 위한 정당 수단”

“개인 불이익보다 선수 보호 공익 훨씬 중요”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취소하도록 한 국민체육진흥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이종석 소장)는 지난달 29일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 1항 단서 4호’ 관련 부분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성폭력 범죄 가운데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축구) 자격을 가지고 있었는데, 강제추행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를 이유로 A씨의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했다.

A씨는 자격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내는 한편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 중 일부를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해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체육지도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체육지도자 자격제도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보호하고 국민을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는 한편 건전한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한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범죄로 가해자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고 임의적으로 자격을 취소하는 방법으로는 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어렵다”며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지도자가 선수들에게 절대적 영향력을 미치는 전문체육분야의 특성을 고려할 때 개별 사안의 특수성이나 범죄의 경중 등을 고려하지 않고 지도자 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헌재는 필요적 자격취소로 직업선택의 자유가 제한된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체육지도자 자격이 취소된다 해도 체육종목을 지도하는 업무에 여전히 종사할 수 있어 직업선택의 자유가 제한되는 분야가 한정적”이라며 “자격이 취소된 체육지도자가 받는 불이익보다 국민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고 선수들을 보호·육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봤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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