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피습,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

2024-09-05 13:00:16 게재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대책마련 착수”

“법정은 어떤 곳보다 안전해야 하는 곳”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8일 재판받던 피고인이 법정에서 흉기에 찔린 사건에 대해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고 4일 밝혔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4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법정은 국가의 사법권과 국민의 재판청구권이 직접적으로 실현되는 장소로서 어떤 곳보다 안전해야 하는 곳”이라며 “법정의 안전이 위협받는다면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고에 대해 법원행정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사태의 엄중함을 감안해 법원행정처는 즉각 유관 부서 담당자들이 모여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각급 법원에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요청했다. 각 법원에서 모인 의견을 바탕으로 법원행정처는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천 처장은 또 “법원을 향한 여러 위협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 반면, 각급 법원에서는 보안 관련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법원행정처는 물론 사법부 구성원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했다.

앞서 지난 28일 고객들을 속여 1조4000억원대 코인을 받아낸 뒤 입출금을 돌연 중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업체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 모씨가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공판 중 흉기에 찔리는 사고를 당했다.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 A씨는 입출금 중단 사태 피해자로 알려졌다. 범행 10여분 후 현장에서 살인 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A씨는 금속성 재질인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들어진 과도를 가방에 넣어 보안검색대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하고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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