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 국민입국심사대 이용”
2024-09-05 13:00:18 게재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추석을 앞두고 정부가 시행 중인 다양한 출입국심사 제도 홍보에 나섰다.
박 장관은 4일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해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과 함께 다양한 출입국심사 제도를 홍보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결혼 이민자, 재외동포, 영주자격 소지자는 외국인 입국심사대 외에 국민 입국심사대도 이용할 수 있다. 또 외국인 등록 또는 거소신고를 한 17세 이상 외국인은 사전등록 없이 입출국시 자동출입국 심사대 이용이 가능하고, 입국할 때 지문과 얼굴 정보를 제공한 17세 이상 외국인 관광객도 출국시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 국민도 사전등록 없이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해 편리하게 입출국할 수 있다. 구본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