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부 연금개혁안 여당안보다 후퇴”
“자동안정장치는 청년들 삭감 높여”
“부모세대 불안은 청년세대 부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국회로 넘긴 연금개혁안을 두고 “국회에 억지로 국민연금 개혁의 공을 떠넘겼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정부가 내놓은 소득대체율 소폭 상향을 두고는 국민의힘 안보다 더 후퇴한 것으로 ‘당정협의 부재’를 지목했다. 또 자동안정장치의 이율배분적인 조합, 보험료율 차등화의 부작용 등 송곳 검증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5일 민주당은 “연금에 대한 안정적 지급을 보장하기보다는 연금으로 인한 정부 재정 부담을 덜어내는데만 몰두한 연금개혁”이라고 규정했다.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2%로 2%p 상향조정하는 대신 법 개정이나 정부 조치 없이도 연금을 자동으로 삭감할 수 있는 재정자동안정화장치를 도입하는 ‘재정안정형’ 개혁방향에 강도높게 비판한 것이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재정자동안정화장치가 도입되면 2030년 신규 수급자 기준으로 연금 수급 총액의 17% 가까이가 삭감된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민주당은 “소득대체율 2%p 상향으로 실제로 오르는 연금은 5% 수준에 불과하다”며 “재정자동안정화 장치 도입은 고령 국민의 생계를 지탱하는 국민연금 총액의 17%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고 했다. “윤석열정부가 소득대체율을 42%로 수정했지만, 연금 삭감 장치를 공식화해놓고 소득 보장을 강화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조삼모사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남인순 의원은 “자동안정장치는 이미 보험료 수준이 20%에 육박한 부과방식이 성숙한 연금제도를 갖고 있는 국가에서 도입된 것”이라며 “자동안정장치로 인한 연금삭감은 청년세대로 갈수록 커질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했다.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속도를 달리해 보험료율을 차등화하는 방안에 대해 민주당은 “현실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남 의원은 “부모세대에 불이익을 주면서 국민을 기만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부추기는 것”이라며 “부모세대의 노후불안 또한 청년세대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다른 문제는 국민의힘이 주장했던 소득대체율 44%에도 정부안이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민주당의 입장인 소득보장론의 견해로 보면 정부안은 국민의힘 안보다 크게 후퇴한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기존에 주장했던 소득대체율 44%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윤석열정부는 여당마저 배제하고 연금개혁안을 만들었단 말인가, 아니면 국민의힘이 국민을 속인 것인가”라고 따졌다. 국민의힘이 기존 의견을 접고 정부안에 따라갈지 기존 44%를 유지할 지에 따라 합의 가능성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후반에 연금특위와 공론화위원회, 민주당의 수용으로 여야가 모수 개혁 합의에 근접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가로막았다고 보고 있다.
남 의원은 “윤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21대 국회 연금특위 논의 결과를 무시하고 있다”며 “당시 국민 공론화 과정에서 확인됐듯이 우리 국민들은 ‘노후가 불안하니 국민연금의 소득보장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연금특위의 ‘더 내고 더 받는 안’에 맞춰 보험료율 13%로 상향조정과 함께 민주당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절충안으로 거론돼온 소득대체율 44%안을 수용했다. 당시 민주당은 45%를 강하게 고수해 왔지만 “단 1%p차이 때문에 연금 개혁안을 무산시킬 수는 없다”는 게 이재명 대표의 설명이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22대 국회에서 2차 연금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구조개혁까지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했다. 하지만 여당과 대통령실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국회가 먼저 합의해서 안을 도출해줘야 정부도 종합적인 검토를 할 수 있으니 순서를 지켜 달라고 한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연금개혁안에는 연금보험료율(연금 내는 돈)과 소득대체율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구조개혁을 포함한 부대조건이 포함되어 있다”며 “그런 부대조건을 빼놓고 소득대체율 44%만 수용하면서 국민의힘이 제안한 연금개혁안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과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