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못 관광명소화 사업 차질 우려

2024-09-06 13:00:03 게재

한국농어촌공사 협조 관건

시의회 '3자 협의체' 요구

대구시민들의 도심 쉼터이자 관광명소인 수성못 일대에 예정된 대규모 관광명소화 사업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수년간 송사를 벌인 수성못 소유주인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용허가에 대한 확답없이 대구시와 수성구가 대형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5일 수성구와 대구시의회 등에 따르면 전경원 시의원은 최근 대구시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구의 대표 관광명소인 수성못 일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등 농어촌공사와 사전협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 시의원은 이어 “농어촌공사는 감사원 후속조치로 수성못에 대한 용도 폐지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성못 개발 문제 해결을 위해 대구시 수성구 농어촌공사가 참여하는 ‘3자 협의체’를 구성해 수성못 사용허가 등에 얽힌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대구시와 수성구는 수성못 경관을 활용해 국제적 수준의 수상공연장, 수성못과 들안길을 연결하는 수성가교 등을 건설해 대구를 대표하는 관광상징물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은 수상공연장이다. 당초 사업비는 90억원이었으나 300억원으로 늘어났고 수성가교(브리지)는 75억에서 150억원으로 증가해 총 45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그러나 2023년 4월 대구시와 수성구, 농어촌공사 등은 수성못 사용료와 재산세 부과 등으로 인한 법정다툼으로 관계가 나빠졌다. 이 때문에 수성못 개발의 선결조건인 사용허가에 대해 농어촌공사의 확답을 받지 못하고 있다.

수성구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현재 사업추진을 위해 설계와 용역을 진행 중이며 아직 사용허가 단계는 아니지만 공사 측과는 수시로 협의를 하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관계자는 “최근에도 대구시와 수성구 관계자와 3자 협의체 구성 등을 논의했다”며 “시민들의 대표적인 쉼터이고 관광명소라는 점을 잘 알고 있어 적극 협조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어촌공사는 지난 2018년 9월 대구시와 수성구를 상대로 수성못 일대 공사소유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해 부당이득금을 챙겼다며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재판부는 대구시에 사용료 11억원을, 또 점유 종료 시까지 연간 1억8500만원을, 수성구는 사용료 1억2200만원과 연간 2000만원을 농어촌공사에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에서는 대구시에 사용료 7억3000만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에 수성구는 농어촌공사에 재산세 3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또 농어촌공사에 지난해까지 종합부동산세 26억원을 물렸다.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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