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K-컬처밸리 정상화 청신호
CJ측 협약해제 수용
도 “사업정상화 속도”
‘K-컬처밸리’ 사업시행자인 CJ라이브시티가 경기도의 협약해제를 수용함에 따라 사업 정상화에 청신호가 켜졌다.
경기도는 8일 “CJ라이브시티가 지난 5일 공문을 보내 협약해제를 인정해 무효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사업 정상화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날 오후 고양시 일산동구청 대회의실에서 주민설명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설명회를 주재한 김성중 행정1부지사는 “CJ가 협약해제를 수용함에 따라 도는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CJ라이브시티는 입장문을 내 “다수의 법무법인 자문 결과 소송을 할 경우 사업이 중단된 상태에서 법적 분쟁에만 최소 5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경기도와 협의해 공사가 진척 중인 아레나 사업을 최대한 신속히 재개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6월 28일 K-컬처밸리 사업의 전체 공정률이 사업연장 4년을 포함해 8년간 3%에 불과하고 CJ라이브시티의 사업추진 의지가 없다고 판단된다며 협약 해제를 통보했다.
하지만 CJ라이브시티는 전력 공급 불가, 한류천 수질 개선사업 지연 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웠고 경기도가 국토부의 공사 지체상금(지연배상금) 감면 조정안을 거부하고 공사 재개만 요구했다며 협약해제 무효 소송을 예고했었다.
김상수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CJ가 협약 해제를 인정하면서 사업 정상화의 걸림돌이 상당수 해소됐다”면서 “토지반환 절차 등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이달 말까지 토지반환 절차를 진행하고 연말까지는 사업화 방안 수립 연구용역을 통해 개발 기본 방향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K-컬처밸리 사업을 공영개발로 전환하고 CJ를 포함한 민간 사업자가 주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지난 2일 발의한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 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CJ측이 협약해제를 수용했지만 사업지연 등의 책임소재를 따지고 공영개발 적합성 여부 등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K-컬처밸리는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부지 32만6400㎡에 1조8000억원(2020년 6월 기준)을 투입해 K-팝 전문 공연장과 스튜디오, 테마파크, 상업·숙박·관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